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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료용 옥수수·종축 관세 즉시 폐지

한미FTA 발효…올해 쇠고기 37.3%·냉장 돈육 20.2% 관세 적용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지난 15일로 한미FTA가 발효되면서 쇠고기의 경우 현재 40%인 관세율이 올해는 37.3%의 관세가 적용된다. 앞으로 15년동안 관세가 점점 줄어들어 오는 2026년에는 완전 철폐된다. 

냉장 돼지고기는 22.5%의 관세율이 올해는 20.2%로 적용되고, 점점 줄어 2021년에는 완전 없어진다. 냉동 돼지 목살은 25% 관세율이 올해는 16.7%로 적용되지만 오는 2016년부터는 완전 철폐된다. 냉장 이분도체 돼지고기와 목살을 제외한 냉동 돼지고기는 25%의 관세율이 16.7%로 오는 2014년부터는 완전 없어진다.

체다치즈와 버터, 냉동닭다리는 2021년부터, 체다 이외의 치즈는 2026년부터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된 품목은 사료용 옥수수, 사료용 완두, 사료용 유장, 산동물, 종축 등이다.

이런 내용으로 한미FTA가 발효됨에 따라 축산업계에서는 그동안 경쟁력 강화와 생산비 절감 및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미국 축산물 가격에 비해 경쟁력이 약해 국내 축산업의 위축이 매우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피해보전직불금 발동 기준을 가격 5년(최고·최저치 제외) 평균가격의 90%로 정했다. 

축산업의 피해보전직불금 산출은 ▲일반기준(한육우, 돼지)의 경우 출하 마릿수×지급단가×조정계수이며 ▲낙농은 납유량(ℓ)×지급단가×조정계수 ▲양록은 사육마릿수×마리당 연 평균 녹용(녹각) 생산량(kg)×지급단가×조정계수 ▲산란계는 사육 마릿수×평균 산란율(%)×365×지급단가×조정계수 ▲양봉은 사육봉군수×봉군 당 연 평균 부산물 생산량(kg)×지급단가×조정계수이다.

축산업 폐업지원금 산출 기준은 ▲일반기준(한육우, 돼지)의 경우 출하 마릿수×연간 마리당 순수익액×3년이며 ▲낙농은 농가별 평균 납유량(ℓ)×연간 ℓ당 순수익액×3년 ▲양록은 사육 마릿수×연간 마리당 녹용 생산량(kg당)×연간 녹용 kg당 순수익액×3년 ▲산란계는 사육마릿수×연간마리당 순수익액×3년 ▲양봉은 사육봉군수×연간 봉군당 부산물 생산량(kg)×연간 부산물 1kg당 순수익액×3년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FTA이행지원센터를 열고, 한미FTA로 인해 국내 축산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피해보전직불제도 및 폐업지원지도 발동요건 충족 여부를 파악해 지원대상 품목을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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