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수렴후 내달 대책안 확정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속가능한 한국형 낙농산업을 위해서는 전국단위 수급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전국단위 수급관리제 참여 여부에 따라 정책지원을 차등 적용키로 하는데 변함이 없음을 지난 15일 재천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전국단위 수급관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전국단위 수급관리제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에 대해서는 조사료쿼터 배정을 줄이는 반면 참여조합에 대해서는 추가로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참여 유업체에 대해서는 저율관세물량을 추가로 배정하는데 반해 참여하지 않는 유업체에 대해서는 배정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낙농산업 선진화 대책안을 다음달 중으로 최종 확정짓고, 5월중으로 낙농진흥법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7월중 법제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전국단위 수급관리제도란, 전국단위 수급목표를 200만톤 이상으로 설정하고, 신선원유 수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것이다.
이의 단기 목표는 수요량과 생산량 변화에 따라 매년 목표량을 조정하는데 올 목표는 수급균형점을 이룬 2010년 생산량 207만톤이 기준이다.
중장기 목표는 국제 경쟁력 등을 감안, 생산기반 200만톤(신선원유 180, 가공원료유 20) 유지이며, 낙농생산 기반 유지를 위해 계절편자 잉여량 약 20만톤에 대해 생산비와 국제가격 차액 수준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