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따른 국내 농업 경쟁력 약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농어촌 보육 및 의료 시설 등 생활편의 시설을 늘리는 한편 토지사용료 가산금 이율을 높이고 양곡 반납이자를 낮추는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경기 파주시 농업과학교육관에서 ‘농어촌 현장 애로해소 및 규제개선 회의’를 열고 농어촌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보다 과도한 규제는 일반 수준으로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어촌 규제부담 완화방안은 분야별 21개로 의료·교통·교육 등 서비스 공급이 도시에 비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규제기준 및 절차 등을 차등 완화하는 것과 토지 및 폐기물 등 자원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규제기준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다.
먼저 농어촌에는 도시와 동일한 보육시설 기준과 종사자 기준을 적용할 경우, 민간 보육시설이 설치·운영되기 어려운 것을 고려해 보육시설이 없는 면 지역에는 마을회관 등을 활용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농어촌 특례형 공동아이돌보미 사업을 도입 추진한다.
또 응급의료시설 기준도 완화해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환자수가 적은 점을 감안, 내원환자수가 1만명 미만인 지역인 경우 시설·인력 기준을 50%로 완화하고 응급의료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시설은 농어촌이 학생수 부족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점을 고려해 거주지 이전을 하지 않아도 학교 선택이 가능하도록 통학구역을 확장하는 한편 농어촌에 많이 보급된 슬레이트지붕 주택 철거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슬레이트 폐기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농어촌의 경제적 부담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지대리경작자가 농지소유자·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내야 하는 가산금 이율을 현행 연 25% 수준에서 일반적 연체가산금 비율인 연 12∼16%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농지전용시 납부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분납 범위도 여타 부담금 제도에 맞춰 모든 공장용지가 가능토록 범위를 늘려 적용한다.
정부는 “이번 농어촌 규제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각 부처는 올해 하반기까지 소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농어촌의 규제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보완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