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식품부, 10년간 3억9천만원 수익 기대
가축분뇨로 돈을 버는 시대가 도래됐다. 소와 돼지에서 배설되는 가축분뇨에서 전기와 탄소배출권을 판매하는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정읍시가 추진하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이 농축산업부문 최초로 CDM(청정개발체제) 사업 국가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2만4천800톤CO₂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배출권 판매시 3억9천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가축분뇨 에너지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소나 돼지 등의 배설물을 활용, 바이오가스와 퇴비·액비를 생산하는 사업으로서 이중 바이오가스는 연소시켜 전력을 생산한 후 한국전력에 판매하고, 퇴비와 액비는 농경지에 환원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천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이 사업을 지난 2010년에 3개 시·군(전북 정읍, 전남 순천, 제주 서귀포)을 대상 지역으로 선정,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오는 2020년까지 전국에 100개소를 설치하여 총 365만톤의 가축분뇨를 바이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온실가스 46만5천5백톤CO₂를 감축할 계획이다.
이번에 국가승인을 받은 곳은 ‘2010년도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3개소 중 정읍시에 설치된 사업장으로 올해 6월부터 1일 100톤의 가축분뇨와 음폐수를 처리하여 전력과 퇴비·액비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농어촌연구원의 연구와 지원을 통해 농업부문 최초로 국가 승인을 받았으며, 하반기 중 유엔 CDM 사업으로 등록되면 2014년부터 10년간 약 2만4천800톤CO₂의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게 되고, 탄소배출권 판매시 총 3억9천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온실가스 2만4천800톤CO₂는 산림 340㏊에서 10년간 흡수하는 양, 2천cc 승용차 100대가 서울∼부산을 1천736번 왕복하면서 배출하는 양이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농축림어업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농축림어업을 위해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과 함께 시설원예 및 육상양식장 등에 지열, 목재펠릿 및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화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보급할 계획이다.
또 농축수산업경영체가 이런 사업을 CDM사업으로 등록,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통해 컨설팅과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