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전단계 유통경로·물량 파악 가능토록
이력추적관리 대상도 쇠고기 외 타축종까지 확대
앞으로는 축산물 가공단계 이후까지도 유통경로와 물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축산물 유통맵’이 구축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안으로 관련법을 개정, 식육포장처리 파악물량을 현재 50% 수준에서 오는 2015년까지 80%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도축단계까지만 파악하고 있는 유통경로 및 물량을 가공단계 이후까지도 알 수 있게 ‘축산물 유통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다 축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이력추적관리 대상을 쇠고기(국내산·수입산) 외 다른 축산물로의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이력관리제의 활성화를 위해 단계별 거래 전반에서 기록 및 보관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방향도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축산물 수급불균형 해소 및 비선호부위 유통확대를 위해 제품·기술개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육가공산업 발전대책’을 상반기중에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다음달까지 특·광역시에 20개소 내외의 직거래 장터도 개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