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FTA 협상에서 국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분유 등 민감품목에 대해 양허를 제외하고 현행대로 관세를 유지키로 했다. 반면 사료용 밀은 즉시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한국과 터키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진행해온 FTA 협상을 이런 내용으로 공식 타결했다고 지난 26일 선언했다.
우리측은 농축수산업의 민감성을 고려, 양허제외, 관세부분 감축, 장기 관세철폐기간 설정 등 예외적 수단을 확보,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양국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 및 협정문 번역작업을 통해 최종 협정문을 확정한 이후 올 상반기 중 협정문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