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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환경부, 축산규제 한 발 물러서나

무허가시설 폐쇄 시행시기 연장…방류수 기준도 단계적 강화 검토

[축산신문 관리자 기자]

축산업계, 특단조치 촉구


무허가·미신고 축사에 대한 폐쇄 조치와 방류수 수질 기준을 강화하겠다던 환경부가 축산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환경부는 축산농가의 현실을 고려, 무허가·미신고 축사의 경우 가축분뇨법(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이후 입지한 불법시설) 및 타법에 의한 입지가 금지된 시설에 해당하면 폐쇄명령 대상으로 하되, 시행시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타법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입지제한은 학교보건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소금산업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법, 군사기지 및 군수시설보호법 등이다. 

또 건폐율 초과 및 가설건축물 설치 등 건축법 위반시설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배출시설 허가·신고 가능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방류수수질기준과 관련해서는, 신고대상 배출시설의 경우 특정지역의 T-N 850mg/L을 2년후 500mg/L, 3년후에는 250mg/L로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퇴·액비 검사방법 등 기준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와 가축분뇨상의 퇴·액비기준에 대해 협의할 뿐만 아니라 검사방법이라든지 기준, 절차는 반드시 농식품부와 협의할 사항인 만큼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주체를 지역농협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공공처리서설에서 생산하는 퇴·액비는 해당 시·군에서 우선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미묘한 변화를 보이고는 있지만 대세에 영향이 미칠 정도는 아니라는 축산업계는 차제에 무허가 축사 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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