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민주통합당, 전북 군산·사진)은 지난 4일 농협 계열사의 상호 출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에 대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1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협은 지난 3월 2일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사업구조개편을 단행하면서 자산규모가 3조2000억에서 8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농협이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했다며 기업 계열사 상호간의 지분소유를 금지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그러자 이미 농협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공정거래법 등을 적용받고 있는 농협이 사업구조개편으로 추가 규제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관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농협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신경분리의 목적을 살려 앞으로 농협이 농업인을 더욱 보호하고, 농축산 경제보호를 위해 특별히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