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수 연구관, 인공수정사협회 교육서 주장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긴급조치 강조
‘FMD 근절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FMD 발생상황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네 단계로 구분하여 즉각 조치해야 한다.’
국립 축산과학원 손동수 연구관은 지난 26일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회장 김명호)가 강릉농업기술센터에서 강원지역 축산관련 종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개최한 교육에서 특강 ‘가축방역 및 질병’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손동수 연구관은 “FMD 발생 상황별로 긴급하게 네 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조치해야 옳다”고 전제하고 “우선 주변국가에서 FMD가 발생하면 관심단계로 볼 수 있는데 발생국에 여행을 자제하고, 만약 해외여행을 했다면 농림수산검역본부에 입출국 신고를 하고,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과 차량에 대해서는 출입전후 소독을 실시하고 축산농가는 축사 내외부 장비 등에 대한 소독을 주 1회 이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손동수 연구관은 “FMD 의사환축이 발생하거나 백신접종 유형의 FMD가 발생하면 주의단계로서 해당농장에 이동을 제한하고 감염축은 살처분을 하는 동시 농식품부 초등대응팀을 파견하여 역학조사를 신속정확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동수 연구관은 또 “백신접종 유형이 인접 또는 타지역으로 전파시는 경계단계로서 모든 방역기관에 대책본부와 상황실을 가동하여야 한다”면서“아울러 FMD발생 인접 시도 축산농가의 모임을 금지함은 물론 전국의 축산농가 모임도 자제해야 하며 인접 가축시장도 폐쇄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손동수 연구관은 이어 “백신 미접종 유형 FMD가 발생할 경우는 심각한 단계로서 정부와 지자체·관련단체의 긴급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하는 동시 우제류 농장과 관련 작업장에 가축은 물론 사람과 차량·물품 등의 이동을 금지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