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날씨가 추워지고 철새가 이동하면서 FMD 및 AI 유입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농가와 도축장·사료업체 등의 차단방역 추진실태를 점검, 방역규정을 위반한 8개소를 적발해 행정조치 했다.
전남도는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9일동안 나주·영암 등 AI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과 장성·무안·담양 등 FMD 항체 형성률(60% 미만지역)이 저조한 지역, 완도·진도 등 방역긴장감이 저조한 지역을 위주로 실시했다.
이들 지역의 축산농가 63곳, 도축장 5곳, 사료업체 5곳, 가축시장 2곳 총 75곳에 대해 소독설비 설치 및 소독 실시 여부, 백신접종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8개소를 적발했다.
전남도는 점검 결과 가축전염병예방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소독 설비를 갖춰야 함에도 설치하지 않은 진도 A축산농가 등 2개소에 대해 해당 시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하도록 했다.
또한 소독을 실시하지 않거나 소독실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장성 B업체 등 6개소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토록 조치했고 농장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 실태가 미미한 5농가는 현지 행정지도를 했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FMD·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는 매일 1회 이상 소독 등 자율방역을 실시하고 농장 내외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한 통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FMD 바이러스에 대한 충분한 면역항체 형성을 위해 백신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므로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백신접종을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