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육 부위별 수급 불균형 해소…돈가안정 기대
식육가공판매업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면서 산업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앞으로 돼지고기 부위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통한 가격안정이 기대되고 있다.
축산 및 관련업계에서는 그동안 판매가 부진한 전후지 등의 저지방부위 장기보관으로 인한 비용이 삼겹살, 목살 등 선호부위로 전가되는 등 소비 불균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해 왔다.
특히 독일의 메쯔거라이, 미국의 부처샵 등과 같이 정육점에서 고품질 수제햄이라든가 소시지를 직접 제조·판매토록 함으로써 식육가공품의 소비 촉진 및 건강한 육류소비문화 정착이 필요한 것으로도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에서도 이런 업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10월 15일 물가장관회의에서 제기된 영업규제 정비를 통한 식육가공품 판매 확대 필요성에 대해 기재부·농식품부·복지부 등 부처협의를 가졌다.
그 결과 식육판매업 신고만으로도 식육가공품 제조·판매가 가능하도록 식육판매업 영업범위를 식육·가공품판매업으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가 식육·가공품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감독을 담당토록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하되, 식품위생법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현행대로 유지해 기존 영업자 혼란을 방지토록 했다.
또 위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생기준은 농식품부가 복지부·식약청과 협의해 규정하고, 위생관리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는 일정규모 및 시설기준을 확보한 식육판매업자로 제한키로 했다. 즉, 식육을 판매하는 식육판매업소에서 가공품을 취급하려면 위생시설을 추가로 갖춘 후 영업해야 한다. 이럴 경우 3∼5년내 시설을 갖춘 업소 4천여개 이상이 신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생검사는 주관부처인 농식품부가 실시하는데 다만, 식품안전위해 우려가 있어 식약청이 농식품부에 요청할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다양한 제품 생산 촉진을 위해 식육·가공품판매업도 현행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생산·판매 가능한 식육가공품까지 취급가능토록 ‘식육·가공 판매업’의 취급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식육가공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해 현행 도축·가공업체 지원 사업 일부를 활용, 시설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실습형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식육가공품 제조기술 등의 교육을 농협, 한식연 등과 연계하는 동시 현행 식육처리기능사 양성 기반확대도 동시에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물가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식육가공품 제조·유통 활성화 방안’을 확정짓고, 금년말까지 법령 개정안을 마무리함으로써 내년 2월중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식육가공품 소비율이 일본수준으로 증가(8.5%→13.7%)하면 선호부위 소비량 감소(△23.9%)로 가격도 68∼84%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식육·가공품판매업체들의 식육가공품 생산 및 원재료 구입 증가로 저지방부위 과잉재고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식육가공품이 지난 2002년까지 평균 6% 성장하다 이후 약 1.5%로 성장세가 둔화됐지만 이를 계기로 고품질 식육가공품 제조 산업이 발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외에 로컬 푸드형 식육가공품 시장 창출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