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D·AI 예방 홍보물 배부
전남도가 설을 앞두고 가축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축산농가 스스로 FMD 및 AI 예방접종과 출입통제, 소독 등 방역활동 강화를 당부했다.
전남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오는 2014년 5월 FMD 예방접종 실시 청정국으로 인증받기 위해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겨울철 예방접종 시에는 백신을 20℃ 이상으로 따뜻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항체형성율 소 80% 미만, 번식돈·염소 60% 미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들 농가는 예방약품 지원도 중단되며 정책자금 신청 시 불이익, 살처분 보상금 대폭 삭감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전남도 내 비발생 유지 및 항체 양성률은 지난해 기준 소 99.9%, 돼지 77%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형성된 상태다.
또한 AI의 경우 철새가 이동하는 5월까지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닭·오리 사육농가는 지속적으로 차단방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자체적으로 축산농가 담당공무원 실명제 운영, 차단방역 추진실태 점검, 가상훈련 실시 등으로 선제적 방역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FMD 예방접종 홍보물을 축산농가에 배부하고 AI 차단방역 포스터를 마을별 알림판에 게시하는 등 축산농가 차단방역 홍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