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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 직접 가공판매 허용

신성범 의원, ‘농외소득 활동지원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활용한 식품을 생산, 유통할 경우 현재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예외규정을 두어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성범 의원(새누리당, 산청·함양·거창·사진)은 지난 5일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에 한해서 가공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농업인이 농산물을 단순 변형해 판매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삶은 고사리, 참기름, 고춧가루 등을 판매한 농업인이 포상금을 노리고 소비자로 가장한 식파라치의 표적이 되어 벌금을 무는 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신성범 의원은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소량의 자가 식품을 생산, 유통함에 있어 이러한 시설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워 농외소득 활동에 지장이 있고, 또 식파라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할 수 없다”면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을 농외소득으로 생산, 유통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과 다른 완화된 영업시설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이 개정되면 농업인이 단순 가공한 농산물을 직접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적법하게 판매할 수 있게 되어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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