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대책에 따라 도내 소·돼지 9개 도축장에 대해 식약처·타 시도·경찰이 참여한 범정부 합동기획감시를 실시한 결과 대체적으로 위생관리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최근 경찰 수사 과정에서 내장처리실이 불량하다고 지적된 A도축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설 및 위생 개선토록 하고 행정처분을 해 소비자에게 위생적인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조치했다. 경찰 수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돼지 머리 바닥 방치 등 비위생적 관리에 대해서는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하고 전기솥 등 불법 장비 설치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철거와 함께 경고 행정처분을 했다.
전남도는 또 도축검사관이 노후된 도축장에서 새벽에 근무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류장에서 생체검사, 도살실에서 축산물검사, 내장처리실에서 부산물 검사 등 단계별 검사를 철저히 이행토록 직무교육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