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동물약품·수의

축산물 가공기준·성분규격 일부 개정

식약처, 조제유류 영양·안전 강화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조제유류의 영양성분과 안전성 강화 등 기준·규격 개정 내용을 담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약처 고시)’을 일부 개정 고시해 지난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제유류내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성분의 기준·규격 강화(리놀레산, 비타민A, 요오드 등 비타민·무기질 15종 기준 강화, 셀레늄 기준 신설) ▲조제유류, 아이스크림류 및 알가공품의 미생물(엔테로박터 사카자키·대장균군) 검사시료수(3→5개)확대 ▲조제유류 제조시 적절한 양의 비타민, 무기질 등이 첨가될 수 있도록 하는 최대권장기준 도입(리놀레산, 비타민B1, 요오드 등 비타민·무기질 14종) 등이다.
이밖에 ▲유산균을 첨가한 다양한 축산물가공품의 세균수 산정 시 총세균수에서 유산균수를 제외하도록 기준 신설 ▲세균수와 대장균 시험법의 자동화된 최확수법 검사대상에 소, 돼지, 닭, 오리도체 추가 ▲비타민류, 미생물 시험법 개정 등이 포함됐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