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인증원-식품인증원
권익위 통합 권고따른 조치
따로국밥식 불편사항 해소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원장 김진만, 이하 축산물인증원)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오혜영, 이하 식품인증원)이 축산물과 식품을 함께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 합동으로 인증심사에 나섰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축산물·식품HACCP 인증관리 개선 권고에 따라 축산물인증원과 식품인증원이 통합하는데 따른 사전 조치인 것으로, 이를 위해 양 기관이 업무협의를 갖고 합동 심사팀을 편성해 이달부터 인증심사에 들어간 것.
축산물인증원과 식품인증원은 축산물과 식품을 함께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HACCP 심사의 원스톱 관리와 HACCP 평가항목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합동으로 인증심사를 하기로 한 것이다.
축산물과 식품을 함께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HACCP 심사를 지금까지 양 기관이 각각 실시하던 것을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신규로 신청되는 것부터 양 기관이 함께 실시하기로 한 것.
축산물·식품 HACCP의 평가항목은 지금 당장 동일기준 적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시범적으로 현장심사를 진행한 후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를 위해 매월 정기적인 업무협의를 갖고 HACCP 인증심사 일정과 심사팀 편성 등을 사전 조율하기로 했다.
축산물인증원 김준우 가공유통팀장은 “축산물과 식품을 함께 생산하는 업체는 그동안 원료함량에 따라 HACCP 심사를 축산물·식품 인증원에 각각 신청하고 각각 심사받는 불편이 있었다”며 “양 기관에서 긴밀한 업무협업을 통해 업체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내 축산물·식품 공동 생산업체는 419개소(육가공 126, 유가공 291, 알가공 2) 정도이고, 이중 HACCP 인증업소는 105개소에 불과하나 이번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업소가 HACCP 인증을 받을 것으로 축산물인증원 측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