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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민은 “청탁 근절”…농민은 생존권 호소

권익위 의견조사 결과 대부분 처벌대상 제외 기준 “10만원 이하가 적절”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축산업계는 농축산물 가액 설정 제외 강력 촉구

 

농축산업계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국민들은 냉담한 분위기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7월 22일부터 8월 12일까지 실시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국민 의견조사 결과 우리사회의 청탁 관행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7천216명 중 3천648명으로 50.6%, 다소 심각한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천852명으로 39.5%로 나타나 무려 90.1%의 국민이 청탁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비용의 1인당 허용기준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냐는 질문에 10만원 이하가 28.9%, 5만원 이하가 29.0%, 3만원 이하가 27.7%로 대답했으며, ‘사교ㆍ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제공 비용의 허용기준도 10만원 이하가 37.1%, 5만원 이하가 26.9%, 3만원 이하에 19.6%가 응답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10만원 이하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산업의 큰 피해를 우려해 농축수산업계가 동시에 “선물의 가액이 실질적인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설문 참여자들은 강력한 법 제정으로 부정부패가 척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실제로 ‘청탁금지법’의 제정과 운영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데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에 36.2%,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이다’에 48.7%가 응답해 84.9%가 청탁금지법이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축산업계는 이와 관련해 “축산물은 금품수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끝까지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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