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ICT 융합 스마트 팜 확산대책 마련
2017년 700호 목표…규제 완화로 가속화
내년부터 스마트 팜 지원대상 축종이 현재 양돈·양계에서 젖소·한우 등으로 확대된다.
또한 2017년까지 전업농 10% 수준인 700호까지 스마트축사 보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업 경쟁력 제고와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해 ‘스마트 팜 확산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현장 걸림돌을 조속히 제거해 스마트 팜 확산속도를 가속화하려는 의도다.
대책에 따르면, 축산분야의 경우 2014년 양돈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양계 등으로 적용대상 축종이 확대됐다.
내년에는 젖소·한우 등으로 보폭을 넓혀 생산성 향상에 핵심이 되는 로봇착유기·자동포유기 등을 일괄지원하는 스마트축사가 도입된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축산분야 전업농의 10% 수준인 700호까지 스마트축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스마트축사를 희망하는 시설노후 축산농가에 대해 축사시설현대화 자금을 우선 지원해 축사시설을 ICT 적용에 적합토록 개선한 후, 스마트축사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스마트 팜 전문인력 육성, 농가 실습교육과 사후관리 강화 등 스마트 팜 운영농가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현장밀착형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스마트 팜 현장 확산과 시장확대가 기대된다. ICT 연관산업도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