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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모니터링 강화로 대체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종돈업경영인회, 농식품부 방문 개선방안 요구
실행 어려워…도축단계 월 2회 NSP검사 등 제안

 

한국종돈업경영인회(회장 오재곤)는 지난 13일 오재곤 회장이 농림축산식품부를 직접 방문, FMD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화에 따른 입장을 전달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이날 종돈업경영인회는 정부 조치의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예상되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감안할 때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다.
자돈전출 농장과 종돈장 역시 도축장 출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현행 도축단계 모니터링 체계를 일부 개선, 해당농장에 대해서는 월 2회 임상증상 확인과 NSP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화 대체를 건의했다.
이럴 경우 출하돈에 대한 임상증상 확인 뿐만 아니라 실험실 검사 진행으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증명서 발급을 위해 수의사가 농장을 방문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FMD 전파 위험성을 차단하고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신고 기피 현상 예방도 가능하다는게 종돈업경영인회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단 계도기간인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필요할 경우 개선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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