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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FMD 예방위한 실태점검 강화

도내 사육돼지 2회 항체 검사 실시해 백신접종 여부 확인키로

[축산신문 ■수원=김길호 기자]

 

사료공장·차량·도축장 바이러스 검사도

 

FMD 발생 위험 시기를 맞아 경기도가 적극적인 예방에 나섰다.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소장 임병규)는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도내 축산농가, 사료공장, 차량, 도축장 등에 대한 백신접종 여부 및 바이러스 감염 확인 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비육돈 농가의 FMD 백신항체(SP) 양성률이 낮아지고 야외바이러스 감염항체(NSP)가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등 방어수준이 저하되는 겨울철을 맞아 FMD 발병을 차단하기 위한 강화된 조치이다. 
연구소는 우선 도내 도축장 10곳, 사료공장 17곳의 출입 진입로, 차량 대기 장소, 하치장 등 주변 환경과 가축운송차량, 사료운송차량에 대한 FMD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다. 이는 축산시설 관계자나 차량 운반자가 소독을 철저히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도내 전 농가 1천321곳의 돼지 및 도축장 출하돼지에 대해서는 FMD 백신접종여부 확인을 위한 백신항체(SP) 검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한다.
또한, 기존 FMD 발생농가 56곳에 대해 바이러스 재순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일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농가에서 의심가축을 숨기지 못하도록 도내 전 돼지사육농가 1천321곳에 대해서 야외바이러스 감염항체(NSP) 검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연구소는 FMD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면 살처분, 이동제한(차량은 운행정지), 역학조사, 긴급 소독 등 매뉴얼에 따라 신속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백신 항체가 기준보다 낮은 농가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임병규 소장은 “이번 검사 강화 조치로 농장주는 백신접종을 더욱 철저히 하고, 축산관계자는 소독 등 방역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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