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원유의 안전성 확보에 소홀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경기도가 집유장을 대상으로 원유에 대한 잔류물질을 검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소장 임병규)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해 도내에서 생산된 원유를 집유하는 집유 차량을 대상으로 무작위 샘플을 수거한 후 잔류물질, 관능, 비중, PH 등을 검사한 결과 안전성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잔류물질 검사는 항생제와 성장촉진제의 잔류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비중검사는 원유의 성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관능검사는 외관, 색깔, 냄새, 맛, 이물질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며, PH 검사는 산성도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지난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원유 품질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세균수 1㎖당 3만 마리 미만의 1A등급 비율이 2010년 93.7%에서 2015년 상반기에는 99.5%로 6.2%가 상승했고, 체세포 수 ㎖당 30만 개 미만의 1등급 비율도 2010년 52.6%에서 2015년 상반기에는 55.9%로 3.3%가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생적인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선 세균수는 1㎖당 3만 마리 이하, 체세포 수의 경우 1㎖당 30만개 이하여야 한다.
유방염 발생 비율 역시 2010년에는 6.1%였던 것이 2011년에는 7.2%, 2012년에는 6.2%, 2013년에는 4.8%, 지난해에는 4.1%로 현저히 감소해 원유의 질적 향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병규 소장은 “앞으로 고품질의 원유가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원유검사와 유방염 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유방염에 감염된 개체의 경우 도태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