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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허가축사 개선 인터넷 상담서비스

축산환경관리원, 홈피 개설…농가 고충처리

[축산신문 박윤만 기자]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은 지난 5일부터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개선과 관련해 인터넷을 통한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관련 전문 상담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무허가 축사 개선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부,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 많은 축산농가들이 축사의 무허가 요건, 개선대상 여부, 적법화 절차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축산환경관리원은 축산농가가 보다 쉽게 이용하고 자세한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무허가 축사 인터넷 상담소를 개설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무허가 축사 인터넷 상담소에는 주요 개선 내용과 상담사례 안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게시판을 통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허가 축사 개선에 관한 인터넷 상담신청은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http://ilem.or.kr)의 팝업창의 바로가기를 이용하거나, 고객서비스 내 ‘무허가 축사 상담소’아이콘, E-정보관내 ‘무허가 축사 상담’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축산환경관리원 장원경 원장은 “가축분뇨법은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 축사폐쇄, 사용중지 명령 등의 규제조항이 있어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는 모두 적법화해야 한다” 면서 “축산환경관리원은 축산농가 입장에서 무허가 축사를 개선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길잡이 역할을 수행할 것을 약속하며 축산인들의 많이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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