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소장 임병규 이하 연구소)는 올해 1월부터 원유검사 중 ‘추가검사’ 기준을 상향 적용한다.
연구소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최초 유대지급 기준을 알기 위한 체세포수·세균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와 이후 검사 결과가 3등급 이상 차이가 났을 경우에만 2회의 ‘추가검사’를 실시해왔다. 올해부터는 그 기준이 상향돼 2등급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2회의 추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검사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존에는 2.1%의 농가가 추가검사를 실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2.4%가 증가한 4.5%의 농가가 추가검사를 실시할 것으로 연구소는 예상하고 있다.
연구소는 이번 조치가 1999년 원유검사 공영화 이후 17년 만에 상향 조정으로, 올해부터 원유 위생 향상을 위해 강화된 ‘납유 농가 패널티 제도’에 따른 것 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체세포수 4·5등급, 세균수 4등급을 받은 원유 생산농가에서도 유단백과 유지방의 함량에 따라 유대 가격을 차등 지급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체세포수 4·5등급, 세균수 4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유단백과 유지방 함량과 관계없이 무조건 리터(ℓ) 당 100원만 지급받을 수 있게 제도가 강화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