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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도매업 ‘중소기업 업종’ 약발 통할까

업계 일각 “대기업 대부분 등급란 취급…권고사항은 비등급란 국한” 지적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동반위 “대승적 합의서 출발…잘 지켜질 것”


계란도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실효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강력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칫 아무런 성과를 얻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한국계란유통협회가 대기업의 계란유통업 진출을 막기 위해 약 2년전 계란도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한 것과 관련해 지속적인 논의 끝에 구랍 16일 적합업종에 선정됐다.
동반위는 오는 2018년까지 CJ제일제당, 풀무원, 오뚜기 3개사는 비등급란 취급을 중지하고 등급란만 취급(동물복지계란은 제외)하고 대기업은 계란도매업 시장에 신규로 진입을 자제한다는 내용의 사업축소 및 진입자제 권고를 내렸다. 또한 적합업종 지정 전 새로 진입한 하림, 삼립식품, 대상FNF에 대해서는 자율조정기간으로 계란유통협회와의 추가협의를 통해 자율합의 또는 조정권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적합업종 선정이 무의미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계란 중소업체 관계자는 “대기업 브랜드란 제품들은 대부분 등급란이기 때문에 이번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으로 계란산업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대기업에 계란도매업을 영유할 수 있는 명분과 구실을 만들어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권고대상 중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풀무원의 경우 납품하는 계란이 대부분 등급란 판정을 받았거나 동물복지계란으로 적합업종 지정 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는 상황이다.
사업권고 및 추가조정이 과연 지켜질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사업축소 및 진입자제 권고는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지켜질지는 불투명하다”며 “자율조정대상인 3개사에 대해서도 추가협의가 이뤄질지 여부도 아직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동반위는 이러한 목소리들에 대해 큰 문제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동반위에서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속 사업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권고사항 미이행시 법적 강제력이 있는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합의가 도출된 만큼 현 권고사항은 잘 지켜질 것으로 보이고 추가협의 또한 충분한 협의 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양계협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계란 국내시장은 2014년 기준 약1조8천억원 규모이며 이 중 대기업 브랜드 계란은 6.9%(1천240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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