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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이력제 식육포장처리업소 지원사업 시행

축평원, 라벨지·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일부 지원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축산물 이력제 정착을 위해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라벨지와 전산시스템을 지원키로 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은 국내산 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를 위한 라벨지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소규모 업체는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이력제에 의한 의무 전산신고 업소와 비 전산신고 업소로 구분해 추진된다.
전산신고 업소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된 1천224개소에 대해 적용되며, 의무 전산신고 대상은 종업원 5인 이상이거나 도축장과 연접한 위치의 포장처리업소로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산신고 하는 업체이다.
비 전산신고 업소는 종업원이 5인 미만인 소규모 포장처리업소가 대상이며, 식육포장처리업에 필요한 이력업무를 전산으로 관리하기를 희망하는 업소에 한해 이력정보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이 적용된다.
단, 지원이 가능한 대상업소는 17개 시도별 2업체씩 총 34업체에 해당되며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을 희망하는 포장처리업소는 관할 시도를 통해 문의 후 신청하면 50%를 지원받게 된다.
축평원은 축산물이력제사업 중 식육포장처리업소 지원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이와 같은 관련 내용을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 시도로 통보했다.
세부절차는 각 시도에 따라 차이가 있어 관할 지자체에 확인 후 지원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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