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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 aT 농식품유통교육원 교육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식품법규와 표시기준 핵심’ 과정 개설

자주 바뀌는 식품법규·표시기준 대비 21일 실시

복잡한 식품관련 법규와 표시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과정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aT 농식품유통교육원(원장 김장래)는 오는 21일 ‘식품법규와 표시기준 핵심’ 과정을 개설하고 업체가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과정은 지난 2016년에 기존 교육수료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식품표시기준 관련 내용을 대폭 확대한 후, 높은 만족도를 얻어 매번 일찌감치 교육정원을 초과하는 인기 교육과정이다.
수강자들은 교육과정을 통해 식품제조·가공·유통업체에서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식품관련 법규 및 식품표시기준 관련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함으로써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 과정의 주요교육대상은 식품제조·가공·유통·급식·식자재업체 및 농어업 법인 임직원 등으로 재직근로자에 한하며, 선착순으로 모집 마감한다.
1일 8시간 진행되는 이번 교육과정은 올해 5월과 8월 그리고 11월에 3회 더 실시될 예정으로, 여건에 맞는 시기에 참여하면 된다.
 교육비는 국고에서 지원되어 4천원의 자부담금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aT농식품유통교육원 홈페이지(edu.at.or.kr)와 교육운영부(031-400-352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3일 ‘식품클레임 대응기법’ 교육

유형별 불만고객 응대방법 등 공유

aT 농식품유통교육원(원장 김장래)은 오는 23일 경기도 수원시 소재의 농식품유통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식품클레임 대응기법’ 과정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식품클레임 대응기법’ 과정은 최근 식품업계에서 클레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교육이다.
교육내용은 식품관련 소비자 클레임의 대응기법과 처리방안, 식품기업의 클레임과 PL(제조물책임) 등에 관하여 다루며, 교육생들은 유형별 불만고객 응대방법과 상담 프로세스 등을 학습함으로써 클레임을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정의 주요교육대상은 식품제조·가공·유통업체 및 농어업 법인 임직원, 고객상담 업무담당자 등으로 재직근로자에 한하며, 선착순으로 모집 마감한다.
 1일 8시간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올해 4월과 6월, 8월, 그리고 11월에 4회 더 실시될 예정으로, 여건에 맞는 시기에 참여하면 된다.
교육비는 국고에서 지원되어 4천원의 자부담금만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aT농 식품유통교육원 홈페이지(edu.at.or.kr)와 교육운영부(031-400-352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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