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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ASF 잡으려고 양돈산업 잡는다”

경기 연천양돈농가·축산단체 군청 앞서 정책 규탄 시위
“양돈산업 초토화, 무차별 살처분 중단…생존대책 우선”

[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의 ASF발생 지역 모든 양돈농가의 살처분 정책 추진에 그 대상 양돈농가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경기도 연천군 양돈농가와 관내 축산단체는 지난 14일 연천군청<사진> 앞에서 “정부는 살처분 이전에 농가들의 경영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소리 높여 외쳤다.
이날 연천군 양돈농가들은 “무분별한 연천 양돈 사육농가의 전체 살처분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연천군내에는 농장 간 수평전파 사례가 단 1건도 발생되지 않았고, 발생농가 3km이내 농가 수평감염 사례도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매뉴얼 기준 500m의 면적보다 400배 넓은 반경 10km 살처분도 모자라 900배에 달하는 연천군 전체를 살처분 한다는 것은 발생국가 포함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시행하지 않았던 초유의 행동지침”이라면서 “방역정책의 비과학적, 비합리적, 비경제적인 예방적 살처분 정책을 즉각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농가들은 “정부의 잘못된 방역정책에 힘없는 축산인들만 어렵게 하고 있다. 현재 강화, 김포지역의 집돼지는 모두 땅 속에 파묻고 야생멧돼지만 뛰어 놀고 있다. 강제적·강압적 살처분, 무분별한 살처분, 법과 규정에도 없는 살처분 정책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정부의 살처분 명령서에 동의할 수 없다며 거부키로 했다.
이날 연천군 축산단체협의회 임달수 회장은 “ASF 감염의 주요 원인인 멧돼지 살처분보다 집돼지 전두수 살처분이라는 정부 정책은 정부 방역의 기본을 벗어난 정책이며 연천의 모든 돼지 살처분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돈협회 연천군지부 성경직 지부장은 “정부가 살처분 명령을 집행하면서 농가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농가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살처분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살처분 농가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한 후 살처분 정책을 펼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중익 전 연천군수는 “농장에서 돼지 1천200두를 사육하고 있다. ASF 발생 한 달 동안 출하를 못해 농장은 말이 아니다. 사료값은 들어가고 돼지는 규격 이상이라 상품성도 없다. 구제역 때는 사후 대책이라도 있었다. 지금은 아무 대책 없이 묻으라 한다. 어떻게 정부 정책에 따를 수 있겠나”라며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찾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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