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하림의 양돈업 진출시 전업 양돈농가들이 위탁소작농으로 몰락, 농업인은 없고 기업만 남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는 만큼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특히 하림의 양돈업진출 여부에 양돈인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것으로 분석, 사료와 종돈 등에 대한 불매운동 전개를 통해 스스로 권익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정액에 대한 청정화가 선결되지 않을 경우 돼지소모성질환 안정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과 함께 백신 미접종농가에서 돈열이 발생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 민원은 물론 채권확보 조차 어려워 융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자담부분도 지자체에서 지원할수 있는 방법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