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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브랜드인증위, 1+등급 출현율도 배점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우수축산물브랜드인증위원회(위원장 정구용 교수)는 지난달 23일 프레스센터에서 인증위원회를 갖고 돈육의 평가항목 품질관리부분에서 냉도체 판정부문배점(5점)이 삭제하고 1+등급이상 출현율 배점(5점)을 신설했다. 
인증위원회는 또한 우축축산물브랜드 인증 신청기준에 돈육의 1등급이상 비율이 60%이상, 동일사료사용이용률 60%이상으로 강화했으며 혈통등록은 2013년부터 적용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한편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법의 시행규칙 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거 냉도체 등급판정은 현행대로 등급판정신청인이 원할 경우 냉도체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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