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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대미 수출업체 FDA 등록 갱신 당부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aT(사장 김재수)는 FDA에 등록했던 기존의 미국 수출업체들은 올해 10월 이후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1월 미국 식품의약청(FDA)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이 발효됨에 따른 것이다.
aT는 이번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에 의한 등록을 2년마다 갱신하지 않을 경우 대미 수출이 불가하므로 수출업체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밖에 식품안전현대화법은 등록갱신 시 이메일 주소 및 부차적 생산품(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등록이 필수적이며 FDA는 시설 등록 정지권한도 갖게 된다.
등록 갱신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등록 및 갱신은 FDA 웹사이트, 우편, 팩스, CD-ROM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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