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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활성화’ 초점…축산물 가공기준 개선

검역검사본부, 기준·성분규격 개정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햄·소시지 등 미생물 관리기준 완화
과도한 열처리 인한 품질저하 방지

 

축산식품의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축산물의 품목별 미생물기준을 완화했다. 또 시대적 흐름에 맞게 축산물 시험법도 현대화된 검사법으로 개선됐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지난달 31일 본부 대강당에서 시도 관련 공무원, 한국유가공협회, 육가공협회 등 관련 협회 및 축산물가공업계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 설명회를 가졌다.
검역검사본부는 축산물의 교역량 증가에 의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제시된 식중독균 검사법을 국제 기준에 맞춰 추진키로 했다. 과학기술 발전으로 식중독균 검출 시험방법이 첨단화되고 있는 만큼 신속검사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국내의 현 식중독균 불검출 기준은 햄 및 소시지 제조공정에서의 과도한 열처리로 인한 품질저하와 공정상의 한계점으로 작용함에 따라 햄 및 소시지류에 대한 미생물 관리기준을 완화했다. 생햄과 발효소시지도 제조공정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장균 기준을 신설했다.
축산물 일반규격의 식중독 균 중 ‘장염비브리오는 해산물이 함유된 축산물에 한함’이라는 단서조항도 추가했다.
또한 조제유류 성분규격 중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하다고 인정이 된 유산균을 조제유류에 사용할 경우, 세균수에서 유산균수를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신설됐다.
저지방우유류, 저지방당분해우유 및 저지방가공유의 유지방 기준을 확대하고, 무지방우유, 무지방유당분해우유 및 무지방가공유의 유형도 신설했다.
이번에 식약청, 미국 FSIS 및 FDA 등의 미생물검사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일반세균수, 살모넬라균, 장염비브리오균의 검사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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