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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가격표시제 행정예고

주문용은 제외…사료업계 “실효성 의문” 반발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실시를 위한 고시가 행정예고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자로 배합사료 가격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합사료 가격표시제를 제정하게 됐음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가격 표시 대상은 국내외에서 생산·수입되어 국내의 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양축용 배합사료이며, 주문용 배합사료는 제외됐다.
표시 방법은 가격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격표시판 등을 이용하여 판매장소 내에 표시하거나 게시하도록 했다.
가격 정보는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한돈협회, 양계협회, 오리협회, 기타 농축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생산자단체 등에 제공하도록 했다.
그동안 배합사료업계에서는 실효성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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