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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육가공업계 “돼지이력제 유예기간 필요”

육류유통수출협회 간담회서 지적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오는 12월 28일 본격 시행이 예고된 돼지이력제가 그 한축인 1차육가공업계가 유예기간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회장 박병철)는 지난달 25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사업본부와의 간담회<사진>를 갖고 1차육가공업체의 경우 대리점, 대형마트, 식자재 업체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1차 육가공업체의 엔드유저를 충족하는 전산시스템과 행정서식 간호화부분 등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어진다고 해도 단속 기관에서는 행정지침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범법자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거래처에서 묶음단위를 받지 않고 있어 어려움이 있고, 전산신고를 하는 돼지이력제 폼도 여전히 업데이트 상황이라 확정되지 않은 점도 현장에서 힘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대분류, 소분류도 수십 가지에 자사브랜드 구분 등 업무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축산물품질평가원 관계자는 “11월 초에 전산시스템을 배부해 나갈 계획이며, 1차 육가공업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돼지이력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력제 본격시행 두 달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만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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