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최종인 기자] 충청북도는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구매자금 505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사료구매자금은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신규 사료구매와 기존 외상금액 상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 조건은 융자 100%, 금리 1.8%로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최근 산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 505억원 중 60%인 326억원을 우선 배정했으며,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모든 이력제 및 암소 비육지원사업 참여 농가는 9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농가는 해당 시군에 신청한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군에서 발급하는 농가 사료구매자금 선정·추천서를 발급받아 관내 지역 농축협에서 오는 6월 24일까지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충북도 최동수 축산과장은 “사료구매자금 저리 융자지원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사료비 부담을 감소시켜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최종인 기자] 충청북도는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비를 전액 국비(100%)로 지원을 받는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축종은 한육우, 젖소, 돼지가 해당되며 한육우, 젖소는 이달말까지 농장이 소재한 시군(읍면) 축산담당 부서에 신청할 수 있고, 돼지는 하반기에 신청을 받는다.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공익기능증진 직불금)를 지급 받는다. 저메탄 사료를 급여하는 조건으로 한육우는 마리당 연간 2만5천원, 젖소는 5만원을 지급하고, 돼지는 질소저감사료를 급여하는 조건으로 마리당 연간 5천원을 지급한다. 올해 탄소중림 프로그램 이행은 6월부터 10월까지 참여한 축종에 한해 활동비가 지급된다.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범사업 성과평가(연간 탄소중립 기여도 평가 및 참여현황 분석)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이행 활동을 조정해 나아갈 계획이다. 충북도 최동수 축산과장은 “축산업 종사자들 모두 탄소중립 실천에 적극 동참하여
[축산신문 권재만 기자] 경남 함양군에서 초우량암소 기증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어 함양군의 우량송아지 생산 기반확대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초우량암소를 함양산청축협(조합장 박종호)에 기증한 주인공은 함양군 수동면의 정현철 농가로 지난 2월 김정수 농가가 전국 최초 초우량암소 기증이라는 의미 있는 스타트에 이어 두 번째 주자가 됐다. 정현철 농가가 기증한 초우량암소는 개체식별번호 002049009288, 9산차 고등등록우로 외조부 KPN 305, 부 KPN 530의 혈통을 이어 받아 2009년에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우량암소가 전국에 27두 밖에 없던 시기 함양군에서는 처음으로 초우량암소로 인증을 받아 함양한우의 자존심을 세워 온 개체로 밝혀졌다. 지난 2일 함양가축시장에서 개최된 초우량암소 기증식에는 기증자인 정현철 농가를 비롯해 수증기관 대표인 박종호 조합장, 라상우 군농업기술센터소장, 권기호 한우협회 함양군지부장 등이 참석해 정현철 농가의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현철 농가는 이 자리에서 “지역 한우산업 발전이라는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되어 기쁘다. 한우산업 전반에 걸쳐 어려운 지금 한우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축산신문 심근수 기자] 우리나라 70여개의 축산물도매시장(도축장) 가운데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해 온 대구 시 축산물도매시장(신흥산업)<사진>이 지난 1일자로 폐쇄됐다. 대구시는 지난 1970년 1월 달서구 성당동에 축산물도매시장을 처음 개설, 이후 서구 중리동을 거쳐 2001년 5월 북구 검단동으로 이전해 지금까지 54년째 운영해 왔다. 축산물 업체인 신흥산업이 대구시로부터 위탁받아 1일 소 150두, 돼지 1천500여두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 가공된 축산물 대부분의 고기와 부산물을 대구에 공급하며, 지역 축산물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앞장서 왔지만 위탁 기간의 만료로 폐쇄됐다. 대구축산물도매시장의 폐쇄로 지역의 부산물 시장이 위축되어 지역의 축산부산물 관련 시장의 먹거리 산업이 많은 피해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물 상가도 오는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도축장 인근 상인들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축산물도매시장의 폐쇄에 따라 분산된 물량 처리를 위해 경상북도는 안동봉화축협에서 운영하는 안동축산물공판장을 이용토록 하고 있다. 안동축산물공판장은 지난해 12월 4일 임시 개장, 올
[축산신문 심근수 기자] 전국한우협회 대구경북도지회는 지난 3월 25일 경북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남영숙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 민경천 회장, 축산관련 기관·단체장 및 한우농가와 축산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대· 9대 지회장 이·취임식<사진>을 개최했다. 이날 제9대 지회장에 취임한 장성대 신임 지회장은 “지금까지 한우인들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 노력한 최종효 전임 지회장과 임원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한 뒤, “산지 한우가격의 하락과 생산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한우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 지회장은 “우리 경북도지회는 한우산업과 한우협회 역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한우협회를 이끌어온 만큼 앞으로도 경북도지회가 중심이 되어 중앙회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장 지회장은 경북 영주 출신으로 전국한우협회 초대 청년분과위원장과 대구경북도지회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제9대 회장단에는 장성대 지회장을 비롯한 부회장에 김호식·서진동·김종상·박동언 씨, 감사에 이원천·박기철씨, 사무국장에 김강수 씨가 각각 선임됐다. 축산신문, CHU
[축산신문 윤양한 기자] 전남도는 생산비 증가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단가를 상향, 올 상반기에 1천448억원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신규 사료 구매 및 기존 외상 금액 상환을 위해 매년 융자금(금리 1.8%·2년거치 일시상환)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일부 축종에 대해 마리당 지원 단가를 상향했다. 또한 사업 대상자의 사망,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사를 상속·증여·매매 시 사료 구매자금을 승계할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지원 단가는 한육우의 경우 마리당 136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젖소는 마리당 26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올렸다. 지원 대상은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말, 염소,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거위, 칠면조, 기러기 사육 농가다. 지원 한도는 한우·젖소 6억원, 돼지·닭·오리 9억원, 그 외 가축은 9천만원으로, 사육 마릿수에 따라 지원한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농가의 생산비 증가에다 산지 가격 하락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축산농가의 경영 여건이 어려워졌다”며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빠짐없이
[축산신문 심근수 기자] 지난해 소시모인증·서울시 학교급식 납품 농업회사법인 ㈜참품한우(대표이사 정상태)는 지난 3월 27일 참품한우 대회의실에서 이사를 비롯한 주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7기 정기 주주총회<사진>를 개최했다. 정상태 대표는 “지난해에는 세계적으로 경기침체와 심화된 경제 변동성이 경영환경을 불확실하게 만든 해였지만 우리 참품한우는 2024년도 소시모가 선정하는 우수 축산물브랜드 및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축산물공급업체로 최종 선정되어 품질과 안전성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인정받음과 동시에 경상북도 광역한우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며, “이는 우리 참품한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힘쓰고 있는 주주들의 노고라 할 수 있다. 우리 참품한우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욱 더 큰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많은 성원을 당부했다. 참품한우는 지난해 유통부문에서 많은 소비위축과 산지 소값 하락에 따른 판매단가의 하락으로 인해 매출이 정체되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역대 최대인 5억5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거양하며 소유주식금액(출자액)의 6.0% 현금 배당하는 건전 결산을 하게 됐다. 참품한우는 새로운 변화를 통한 경영혁신을 지속적으
[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경기도가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제 등 수의사법 개정에 따른 시행·변경 내용이 현장에서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월 5일부터 전면 시행한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제와 관련해 5월 말까지 도내 동물병원 1천303개소를 전수 점검할 방침이다.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모든 동물병원은 진찰, 입원, 검사비 등 주요 진료 항목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게시 방법은 동물병원 내부 접수 창구, 진료실 등 동물 소유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식 또는 해당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이다.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가 부과된다. 도는 지난해부터 시군을 통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게시제 관련 사전 지도점검을 했고, 경기도수의사회를 통해 도내 모든 동물병원에 이런 사실을 사전 안내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진료비용 게시제도 외에도 ▲수술 등의 중대 진료 설명, 동의 이행 ▲수의사처방 관리시스템 관련 사항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부 기록, 보존 ▲허위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