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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영의 차이나 리포트

이제영의 차이나 리포트 <2792호>

  • 작성자 :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지원단장
  • 작성일 : 2014-04-07 12:38:48

 

중국, 호주산 젖소 3월에만 2천868두 수입

★…3월26일 호주에서 수입된 홀스타인종 젖소 2천868두에 대한 채혈검역이 북해복성 수입우 지정 격리장에 접수됐다. 호주 젖소는 북경의 한 회사가 수입했다. 회사 책임자는 2천868두의 가치는 약 800만 달러로 산유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최근 몇 년 중국시장에서 우유와 유제품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가격이 높아졌다. 한 대형 유업체는 대량의 수요증가에 따라 외국에서 젖소를 수입해 공급량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 유업체들은 주로 호주, 뉴질랜드, 우루과이 3개국에서 젖소를 들여오고 있다.
한 회사의 책임자는 “중국 젖소에 비해 수입 젖소의 장점이 적지 않다”고 했다. 수입젖소는 두당 하루 약 25~30kg의 산유가 가능하지만 중국젖소는 20kg 내외에 불과하다. 또 수입젖소의 유단백과 유지방 함량도 상대적으로 아주 높다.

 

내몽고 자치주 젖소 육우 중장기 목표 확정

★…내몽고자치주 농축산업청은 최근 ‘내몽고 녹색 축산품 생산기지의 조속한 실행’을 결정하고 산하 시에 하달해 실시 계획을 제정토록 지시했다. 내몽고자치주는 이미 젖소, 고기소, 고기양 등 녹색 우량 축산물의 구역 분포와 발전목표를 확정했다.
젖소는 서요하, 황하유역 등 초원 생산지역을 중점지원하고, 2015년까지 100두 이상 홀스타인 사육비중을 60% 이상 달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젖소 두당 200평의 초지에서 양질의 알팔파를 생산해서 ‘사일레지+알팔파+건초+농후사료’ 사육방식으로 900만톤 이상의 우유생산을 목표로 세웠다. 2020년까지 100두 이상 젖소 사육 비중을 100%로 하고, 우유생산은 1천만을 초과토록 지원해 중국 제일의 생산지역 지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육우는 내몽고자치주 중동부지역의 전통 육우사육구와 서부고원 육우사육신흥구의 육우 5만두 이상 사육 현을 중심으로, 육우 우량종 번식과 보급에 힘쓸 계획이다. 2015년까지 육우사육을 850만두로 끌어올리고, 기초 어미소 사육은 430만두 내외를 유지하고 번식률 70% 이상을 달성해 소고기 생산량 60만톤 이상을 목표로 한다. 2020년까지 기초 어미소 사육은 600만두 내외, 번식률 90%, 소고기 생산량 90만톤 이상을 계획하고 있다.

 

흑룡강성 돈육 검역 통과…몽골 수출 재개

★…하얼빈시 흑룡강 출입국 검역국에 따르면 흑룡강성 청강축산물회사가 75톤의 돼지고기를 3월14일 몽골로 수출했다. 흑룡강 북방항양식품회사가 몽골로 수출할 돼지고기 400톤에 대해서도 검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몽골은 2009년 질병을 이유로 중국 돼지고기 수입을 중단했었다. 2013년 8월 중국 인증감독관리위원회의 협조로 흑룡강 출입국 검역국은 ‘중국 동물위생관리 및 질병정보’와 ‘흑룡강성 동물 질병관리 및 동물 질병정보’ 관련 상황자료를 근거로 몽골 국가기술감독총국에 흑룡강성 8개 돼지고기 수출기업을 추천했다.
2014년 1월 몽골 국가기술감독총국의 담당자가 직접 흑룡강성을 방문해 북방항양식품회사와 청강축산물회사 등 2개 업체의 수출 양돈장을 시찰하고 흑룡강 출입국 검역국 기술센터와 치치하얼 검역국 기술센터와 2개 업체에 대한 일상감독 검역인원 등 협의를 진행했다.
2014년 1월 22일과 27일 몽골 국가기술감독총국은 중국 흑룡강성 2개 업체에 대해 돼지고기 1천200톤과 800톤의 수입허가증을 교부했다.

 

상해 냉장가금육 유통정보 추적시스템 도입

★…상해시는 올해 냉장가금육에 대해서도 유통안전정보 추적시스템을 적용한다. 상해시는 2006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돼지고기 유통추적시스템을 도입했다. 추적시스템은 최근 몇 년간 관련부서의 노력으로 채소는 물론 소와 양고기, 곡식, 수산물 등으로 확대됐다. 현재 추적단계는 2천168개 기업에서 실시되고 있다.
상해시 식품안전실, 식약감독국과 상무위원회는 ‘상해시 식품안전 정보 추적관리방법’ 초안을 만들어 관련부서의 공통 인식을 공유하고 시정부 법제실로 송부했으며 아울러 2014년 규정심사항목에 포함시켰다.  또 시 식약감독부서는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해 2014년 시정부 실시항목의 전면적인 완성을 위해 육류, 채소, 유제품, 식용유, 양식, 담수어, 신선냉장 가금류 유통식품 안전정보 추적시스템을 완전히 갖추고, 도매시장과 소매거래부분에서도 생닭 유통안전 정보 추적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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