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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축산인 “김영란법 대란 비껴가나” 기대감

박 대통령, “취지 좋지만 내수 위축 우려”…재검토 필요성 언급
업계, ‘농축산물 제외’ 강력히 요구…시행령 마련에 귀추 주목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와 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박 대통령은 “김영란법이 물론 좋은 취지로 시작됐지만 내수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다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금품(한 차례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28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한국기자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헌법소원을 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농축산업계도 김영란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산업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그 동안 수입축산물에 대응하기 위해 명품화 시킨 국내산 축산물의 경우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며 “김영란법은 농축산업계 모두가 힘을 합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김영란법 재검토 입장을 밝힘에 따라 그에 따른 시행령 마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영란법은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박 대통령은 각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 선물 가격의 상한선을 얼마로 하느냐 등의 문제를 시행령에 넣는 방안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키로 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의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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