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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년부터 동약·의료기기<동물용> 별도 취급규칙 적용

농식품부, 체계적 관리 위해 개정안 마련 중
‘약품’ ‘기기’ 성격 달라…혼선방지 체계적 관리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동물용의약품과 동물용의료기기가 내년부터는 각각 별도 취급규칙에서 관리·운영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과 동물용의료기기를 분리해 관리·운영하는 취급규칙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동물용의약품과 동물용의료기기는 약사법·의료기기법 특례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해 관리·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동물용의약품과 동물용의료기기는 ‘약품’과 ‘기기’라는 성격 차이로 인해 한 취급규칙에서 같이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고, 일선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과 동물용의료기기를 분리해 별도 관리·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가칭)’과 ‘동물용의료기기 취급규칙(가칭)’을 마련키로 했다.
이 취급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이기 때문에 내부 협의와 조정만으로도 개정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현재 의견수렴 등 개정 중이며, 내년부터 새 취급규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새 취급규칙을 통해 품목특성에 맞는 산업육성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해 동물용의약품·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제도 선진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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