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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돼지 1천두가 전업농? “기준 재설정해야”

10여년 전 잣대 현실맞게 새로 상향조정 필요성 제기
백신 지원 등에서 영세농가와 차별…새 용어도 검토를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전업농 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 50두 이상, 돼지 1천두 이상, 닭 3만수 이상, 오리 5천수 이상 사육농가를 전업농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기준은 농식품부가 10여년 전 도시근로자와 소득수준을 비교해 설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업농 기준은 종종 정부지원 차별화 잣대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구제역백신의 경우 전업농이라면 국비 35%, 지방비 15%, 자부담 50%다.
하지만 영세농은 자부담 없이 국비 70%, 지방비 30%다.
다른 예방백신 지원도 전업농과 영세농을 구별할 때가 많다. 소 전염성비기관염, 소 유행열, 소 아까바네병, 소설사병 백신의 경우 영세농가는 지원대상이지만, 대규모 농가는 자율구입이다.
이렇게 전업농과 영세농 사이 선을 그어놓은 것은 물론, 아무래도 영세농에게 더 많은 정부지원을 제공해 빈부격차를 어느정도 줄이려는 의도가 크다.
하지만 그 기준을 두고 이제는 손질할 때가 됐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축산업이 크게 대형화됐고, 전업농 수가 급격히 불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업농은 한육우 12%, 젖소 69%, 돼지는 52%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이들은 전업농에 포함됨에 따라 구제역백신 등에서 정부지원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한켠에서는 전업농이라는 표현 대신, 대규모 농가 등 다른 용어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축산인은 “시간이 흐르면서 축산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전업농 수는 증가했다. 앞으로도 대형화 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업농 기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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