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으로 인해 상당기간 발이 묶이며 돼지 출하지연 사태가 빚어졌던 충남 양돈농가들에 대한 정부의 피해지원 대책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이동제한에 따른 충남지역 피해농가 지원지침을 마련, 해당지자체에 시달했다. 추가적 방역조치로 선의의 피해를 입은 농가손실을 보전, 방역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타지역 출하제한에 따른 피해농가의 경우 품질저하로 인한 손실이 보전된다.
2월26일부터 4월22일까지 출하가 이뤄진 충남도 돼지 중 2등급과 등외등급 증가분이 그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출하제한 후 7일 정도는 농가 어려움이 크지 않았던 반면 해제 이후에도 약 2주간 출하지연사태가 해소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지원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농가는 이 기간 동안 2등급 판정을 받은 돼지두수에서 지난해 연평균 2등급 판정두수를 뺀 물량에 대해 두당 5만6천원을 지원받게 된다.
여기에 해당기간내 등외 판정 두수에서 총 출하두수의 5.8%를 뺀 물량에 대해 kg당 1천481원을 곱한 금액이 도체중에 따라 더해진다.
구제역 발생지로 부터 3km에 포함된 이동제한 지역내 농가 피해도 지원된다.
전문자돈사육농가의 경우 이동제한 기간중 폐사두수에서 상시폐사두수(사육마릿수 × 상시폐사율 7%)를 뺀 물량에 대해 거래처와 계약가격(최근 3개월)을 곱한 액수다.
이동제한 중 발생한 과체중에 대해서는 평균 지육가격에 지육중량을 곱한 액수에서 과체중 돼지의 가격을 제한 액수가 지원된다.
도체중 100kg 이상(생체중 130kg 이상, 박피 93kg)의 개체가 지원대상 과체중 대상이다.
지정도축장 출하돼지는 인근 도매시장의 과체중 돼지 평균낙찰가격과 지육가격이 적용된다.
입식제한 비육농가의 경우 일일 두당 110원씩 입식규모와 이동제한일 만큼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