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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무허가 적법화 ‘실전요령’은

한돈협, 각 도별 ‘맞춤형 설명회’ 추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양돈농가들이 실전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는 한돈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협회 산하 각 도협의회별로 ‘한돈농가 맞춤형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요령’ 설명회를 내달초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와 폐쇄명령까지 가능토록 개정된 가축분뇨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유예기간이 오는 2018년 3월24일 만료되는 만큼 양돈현장에서는 서둘러 적법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정부 대책과 함께 현장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한 한돈농가의 적법화 요령, 그리고 적법화 행정절차 등이 자세히 소개될 예정이다.
한돈협회 조진현 박사(지도기획부장)은 “정부가 가축분뇨법 유예기간 이후 강력한 행정조치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해당농가는 조속히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농가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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