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저감을 해야 하는 이유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10년이 축산업 체질을 개선할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냄새문제 해결없이는 지속가능한 축산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축산냄새는 민원을 유발할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축산에 대한 괜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소비자에게 국산 축산물을 사랑해 달라고 더 이상 부탁할 수도 없다. 그만큼 냄새문제는 심각하다.
특히 지금 당장 일이고, 결코 뒤로 미뤄서는 안되는 현안이다. 게다가 냄새문제는 쉽게 풀 수 없다. 농가 혼자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그 발생 요인이 분뇨는 물론이고 축사환경, 사양관리 등 워낙 많아서다. 특히 단기적으로 접근해서는 분명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뚜렷한 성과도 만들어내기 어렵다.
종합적인 냄새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좀더 멀리보고, 종합적으로 접근한 '중장기 가축분뇨 종합대책(가칭)'을 이달 또는 다음달 중 내놓을 계획이다.
그와 연계해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도 구상하고 있다.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은 냄새 저감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골자다. 그 내용을 들여다본다.
◆냄새저감 정책
우선 환경부와 협업을 통한 최적화된 가축분뇨처리 체계 구축을 꺼내들었다.
그동안 국회 등에서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돼 온 농식품부 공동자원화시설과 환경부 공공처리시설을 연계해 시너지를 높인다는 것이다. <표 참조>
아울러 환경부 공공처리시설과 농식품부 공동자원화시설에서 가축분뇨 뿐 아니라 음식물 등 바이오에너지화할 수 있는 폐기물까지 병합처리 가능하도록 활성화해 농촌 환경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농식품부는 사업연계를 통해 퇴·액비, 바이오에너지 등이 발생하므로 사회 전체적인 효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 과정에서는 동일한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처리에 있어서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설별 처리대상의 중복 우려 해소를 위해 공공처리시설과 공동자원화시설의 설치 시 부처(농식품부-환경부)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치게 된다.
농식품부는 부처간 특성을 살린 협업기회를 모색함으로써 지역별 최적화된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하나 냄새저감 방안은 가축분뇨 처리의 규모화·광역화다.
농식품부는 공공처리시설과의 연계와 증설을 병행해 처리시설을 규모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2~3개 시·군을 동일권역으로 설정해 권역별 가축분뇨 처리를 추진한다. 여기에서는 축산물 자급률, 가축분뇨 발생량, 처리시설 규모 등을 고려해 전국 가축분뇨 지도(map)를 마련하게 된다.
이를 통해 농식품부는 ‘중장기 가축분뇨 처리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장기적인 축산업의 권역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속한 가축분뇨 수거시스템도 구축된다.
농식품부는 축산농장의 악취발생 주요 원인을 ‘가축분뇨의 장기간 저장’이라고 보고, 가축분뇨를 발생 수일 이내로 농가에서 신속히 배출하는 수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분뇨의 저장기간이 길면 미생물의 비정상적인 발효로 인해 냄새물질의 생성이 증가해 축산악취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축산악취로 인해 민원이 잦은 지역, 광역화된 시설이 있는 지역, 가축분뇨법 상 분뇨처리시설을 적법하게 구비하지 않은 농가(무허가축사) 등이 우선 대상이다.
공동자원화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성공사례 확산에도 나선다.
공동자원화시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고품질 퇴·액비의 수요처를 발굴하고, 바이오가스 발전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더불어 농촌형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을 추진해 지역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소득을 증대시키는 등 지역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 해소에 힘쓴다.
그 일환으로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1천380억원),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524억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264억원) 등과 연계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요 악취발생지역에 대한 ‘광역 축산악취 개선사업’도 핵심이다.
이 사업은 축산단지 등 주요 악취 발생지역의 악취 발생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3~5개 지역에 올해 120억원을 투입해 악취저감시설, 자원화시설 등을 패키지형으로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보조 20%, 지방비 20%, 융자 60%다.
축산악취민원은 보통 개별농가보다는 가축사육단지 또는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집단민원 형태다.
‘광역 축산악취 개선 사업’은 개별농가 또는 시설단위가 아니라 시·군 계획과 의지에 따라 지역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축산악취와 지역주민의 불편이 보다 효과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자단체의 자구노력 유도도 강화된다.
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가축분뇨 처리업계 간 MOU 체결을 추진해 축산악취 해소와 가축분뇨 자원화를 모색한다. 더불어 자조금을 통한 ‘아름다운 농장가꾸기’ 등 축사환경 개선, 악취저감 효과검증 사업 등 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악취저감 참여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정책
완료기간은 2018년 3월 24일까지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방역지원본부와 함께 올해 3~6월 전체 축산업 허가·등록농가(15만3천호, 휴·폐업 포함)와 등록규모 미만(10㎡)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사육시설, 방역·소독시설 등 축산업 허가요건 충족 여부, 무허가시설 보유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과정에서는 생산자단체를 참여시켜 실태조사가 현실을 반영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축산농가 수용도를 제고하게 된다.
축산업 허가제의 전면확대(16년 2월 23일부터 소·돼지·닭·오리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소규모 농가로 확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18년 3월 24일) 등에 따라 축산업 허가제 요건 강화 등을 담은 축산법 개정도 추진된다.
아울러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제재 신설, 매몰지 확보 등이 축산법 개정검토대상에 올라와 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축산선진국 수준의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축사시설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축산업 허가제 정착과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시설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정부지원책도 마련된다. 축산업 허가제 요건을 갖추거나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하려는 농가에게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2018년에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융자사업으로 전환되지만, 축산업 선진화에 필요한 방역·분뇨 시설 등에 대한 보조 지원은 지속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관별 축산분야 교육사업(20여개)을 점검·분석해 유사·중복 교육사업은 통폐합하고, 특성화되고 심화된 교육을 마련키로 했다.
축산관련종사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 운영(16년 1월~)하는 등 교육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노력도 지속된다.
농식품부는 축산국장을 팀장으로 한 축산업 TF를 운영해 축산업 선진화 정책구상을 구체화한 대책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양분관리제·가축사육거리 제한 등 축산업 관련 규제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축산업이 환경친화적이고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