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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지상중계>축산업 발전과 농협법 개정방안 공청회

특례 보장, 통합정신 지켜 ‘농민의 협동조합’으로

  • 등록 2016.06.15 18:31:53
[축산신문 기자]

 

■일 시 : 2016년 6월 14일 14:00~18:00
■장 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기록·정리 : 이동일 차장·김수형 기자
■사 진 : 김길호 부국장
■좌 장 : 박종수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발 표 : 박순연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
■발 표 : 박성재 순천대학교 초빙교수
■토론자 
 김정주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정문영 전국축협운영협의회장
 석희진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
 이효신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김기태 협동조합연구소장
 김현대 한겨레신문 국장<이상 무순>

 

홍문표 국회의원과 본지는 지난 1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축산업 발전과 농협법 개정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범축산업계 공동비상대책위원회가 후원한 이날 공청회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은 물론 축산관련단체장과 축협 조합장, 축산농가 등 500여명이 몰리면서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공청회에서 토론자와 청중들은 협동조합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축산특례유지에 목소리를 높였다. 공청회 주요내용을 지상중계한다.

 

전문화 시대 맞게 품목별연합회도 모색
인사추천위는 아무런 역할 못해

 

<주제발표1 : 농협법 개정안 주요내용>
축경대표 추천, 인추위 구성…조합장 의견 반영

 

-박순연 과장(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농협법 개정의 기본방향은 현재 조합원 자격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사업, 판매사업을 잘하는 이용자 중심의 조합이 만들어져야 한다는데 있다.
축산특례는 2000년도 농·축·인삼 등 3개 중앙회가 통합되면서 생긴 것이다. 한번쯤 따져볼 필요가 있다. 농협법 제132조는 4개의 조항으로 선출특례와 사업특례가 있다. 축산경제대표는 조합장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이 부분은 앞으로 경제지주 정관에 현행 제도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방식으로 대안을 마련하면 된다. 축산업계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축산경제대표를 별도로 두는 것은 농협중앙회에서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대표선출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은 축협 조합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쪽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현재 축산경제부문에 배분된 자본금은 1조4천억원이다. 축산이 기여한 것 보다 많이 배분돼 있는 상황이다.
인력구조의 형평성 문제는 농·축협 통합당시 구조조정의 문제가 컸다. 축협 출신 직원이 농협 출신 직원에 비해 불평등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실효성은 상실됐다고 판단된다. 축산부문의 승계는 2000년 당시 4천명이었다. 현재 5급 이하, 약 70%가 통합 이후에 들어왔다. 이걸 가리는게 실익이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
축산의 전문성, 자율성 부분은 축산부문 회계를 별도로 두고 있고, 자본금도 충분히 배분하면 된다. 농협법 내에 특례조항의 경우 앞으로 정관상에서 보존이 되는데, 축산특례의 핵심은 대표이사의 추천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주제발표2 : 축산업 발전과 농협법 개정방향>

축산경제지주 설립…특례도 정관 아닌 법으로 보장돼야

 

-박성재 초빙교수(순천대학교)
선진국의 협동조합을 살펴보면 품목별 조직화로 구성원 동질성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은 지주회사 방식을 도입하고, 사업을 전담시키고 있다. 지주회사가 협동조합을 몰라 충돌을 일으킴에 따라 조합의 이사들이 지주회사 이사를 겸직하면서 이를 통제해 해결한 전례가 있다.
축산특례조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적규정에 일치하느냐 ▲조합의 이익에 일치하느냐 ▲조합원이 동의하는가라는 세 가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법적 규정 합치 부분의 경우 농·축협 통합의 합헌성에는 특례조항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이를 폐기하는 것은 법적 규범에 불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축협의 이익 또한 특례를 폐기했을 시 소수인 축협이 이익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어떤 조합이든 동질성 있는 협동조합으로 발전해야 한다. 농협중앙회와 별도로 분리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다.
조합원 동의 부분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특례조항 유지가 75%, 별도 독립 요구 95%, 농협법 반영 요구가 98%다. 절대 다수의 조합원이 축산분야의 전문성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축산경제지주를 별도 설립하고, 현재 축산특례를 정관이 아닌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성을 갖춘 조직이라야 개방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대한 축산분야의 대응도 구심점을 갖고 추진이 가능한 것이다.
축산경제대표는 축협을 대표한다. 또한 경영도 책임진다. 단순한 경영자가 아닌, 경영인과 소유인의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셈이다. 경영인 쪽에 무게 중심을 두면 인사추천위원회 방식이 맞는 것이다. 그러나 소유자의 대표를 정하는 것이라면 주인들인 조합장들이 하는 게 맞다.
우리나라는 이사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사들은 경영을 감독하고 경영원칙을 정해주고, 경영주는 이에 따라야 하는데 현재 체제는 맞지 않다.
협동조합이 자율적인 조직이기에 농협 내부의 합의에 의해 정관에 특례조항을 반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동질적인 조합원들로만 회원이 구성돼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현재 농협중앙회처럼 다수그룹과 소수그룹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정관은 결코 민주적이지 못할 수 있다. 때문에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며, 축산특례를 정관이 아닌 법으로 보장해야 하는 이유다.

 

<지정토론>
▲좌장 / 박종수 명예교수(충남대학교)=
농협법 개정안은 현재 확정된 것이 아니다. 의견수렴 단계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의견수렴 결과가 본격적인 입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해보자.

 

▲김기태 소장(협동조합연구소)=협동조합은 민주적 의사 결정을 해야 함에도 국가에 축산특례를 법에서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축산경제를 따로 분리하면 성공한다고 보는 것은 착시다.
농협의 경제사업은 매년 700억원씩 손해를 보다가 2012년부터 정부에서 자본금을 배정받아, 그것도 6조원 정도 받으니까 이자소득을 갖고 이익을 내고 있다. 2012년 이후 자산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것도 회계적 착시 현상이다. 사업적으로 잘 봐야 한다.
축산특례와 관련해선 그동안 특례유지로 축산의 전문성이 잘 드러났는지 묻고 싶다. 사업적 전문성 강화는 형식적 논리는 될지 모르지만, 축산경제가 그 부분은 소홀했다고 생각한다. 안심축산의 경우 협동조합형 계열화로 하림 같은 민간기업을 뛰어 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한우사육기간 중 얼마나 안심한우가 관할하는지 묻고 싶다. 계열화의 주체는 조합이어야 하는데 조합과 안심축산의 관계는 다르다.
특례유지 문제는 농협을 곁에서 9년 정도 지켜본 입장에서 아쉬움이 많다. 축산인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 축산특례는 단순하게 겉으로 보이는게 아니라 실질적인 실익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만들어 내는 구조가 돼야 한다.

 

▲석희진 원장(한국축산경제연구원)=축산업계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과정 중에 축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가 있었지만 정부는 결국 그런 과정을 생략해 버렸다. 단초는 2000년에 농협법 개정을 통해 중앙회를 강제 통합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제 와서 과거의 농·축협 시스템으로 돌릴 수 없지만 통합정신은 지켜줘야 마땅하다.
농협법 개정 때 마다 정부는 방향이나 이유를 내걸 수 있다. 그동안 농협법이 계속 왜 개정돼 왔겠는가. 협동조합 정신을 잘 지켰어도 정부 주도의 농협법 개정이 반복돼 왔을까.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합을 유지한다는 것은 협동조합의 제1원칙이다. 이런 정신은 계속 지켜야 하는 것이다.
주식회사는 한 마디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불과하다. 개량, 컨설팅, 방역 등 전 분야를 가리지 않고 기업이 해야 하는 상황이 오고 있다. 협동조합으로서 해온 이런 일들이 과연 지주회사, 주식회사와 맞겠는가. 주식회사인 지주 체제는 협동조합과 맞지 않는다. 중앙회는 사업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수익을 내려고 하면 안 된다. 회원과 경쟁 충돌 우려가 있는 사업은 중앙회의 목적이나 책임과 부합되지 못한다. 수익사업에 너무 열을 올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병규 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한돈협회장)=왜 이렇게 소모적인 곳에 힘을 쓰는지 이해가 안 된다.
농식품부는 전체 직원이 700명이다. 이 가운데 축산국은 66명에 불과하다. 올해 농식품부 예산 15조 중 축산 예산은 1조4천억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축산을 죽이고 있다.
경제지주는 이익을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일선조합들과 싸울 수밖에 없다.
책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 답을 못 찾는 것이다.
생산자단체로서 정부에 요청한다. 업계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으며,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고민을 해 달라. 그리고 이런 소모적인 일을 만들어 축산인들의 힘을 빼지 말았으면 좋겠다.
농협의 이사회를 보면 7명이 정부기관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열심히 촌에서 일했더니 농협 신경분리 시켜놓고 시골농민 돈을 집어넣겠다는 식으로 하고 있다.
경제지주에 농업과 섞어 축산을 집어넣겠다면 어느 축산농민이나 조합장이 찬성을 하겠는가. 사료, 분뇨, 환경문제 개선 이런 것에 도움을 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애꿎은 제도만 자꾸 손을 보지 말라. 언제 우리가 제도가 없어서 일을 못했는가.

 

▲이효신 부의장(전국농민회총연맹)=농협이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할지에 대한 고민하면서 협동조합법도 봐야 한다. 축산경제 특례조항은 오늘처럼 정치권과 축산인이 반대하면 통과 안 될 것이다.
이제 제대로 된 협동조합법을 만들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 큰 문제는 비상임조합장 확대와 조합장 역할 축소다. 정부가 관치농협으로 가고자하는 것이다.
차라리 정부는 농협공사를 만들어라. 왜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농민들의 불신만 받게 하는가. 정부가 올바른 농협으로 가게 하려면 농협의 사업구조개편만 해도 된다. 왜 지역조합 운영까지 손을 대는지, 왜 중앙회장을 호선제로 할려고 하는지 의문이다.
지주회사방식으로 가는 건 반대다. 지주회사는 오직 돈을 벌기 위한 회사다.
축산도 품목별 연합회 형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우, 한돈, 양계 특성에 맞게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대기업의 축산사업 확대를 막는 것이 협동조합이 해야 할 일이다.
농민 조합원과의 의견을 수렴하는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하자. 지주회사가 성공했는지, 조합원이 만족하는지 평가해보자.
농협개혁이 농민들이 동의하고 협동조합 관계자가 동의하는 공감대 위해 농민이 원하는 협동조합을 만드는 작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문영 회장(전국축협운영협의회·천안축협장)=정부의 방식에 대한 잘못된 점을 먼저 이야기 하겠다. 축협은 2012년 사업구조개편 당시 결사반대를 했다. 축협조합장은 신경분리 시 협동조합에 많은 피해가 온다고 반대했었다.
5년이 지난 후 보면 결국 5조원의 부채를 안았다.
일각에선 국책은행은 세금 걷어서 해결하지만, 농협은 어떻게 하느냐고 한다. 지금 농협금융이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은 농민조합원, 회원축협의 돈이다.
농협법을 개정하려면 반드시 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을 정부는 하겠다고 나섰다.
경제지주를 발족시킨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안에는 협동조합의 본연의 역할인 판매 유통사업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는 없고, 중앙회장 선출 문제, 상임감사 문제, 조합장 권한 문제만 담아놨다.
축산농가들은 전체적인 틀에서 정부가 잘못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체 5%도 안 되는 인구가 농업생산액 중에서 42%를 생산하고 있다. 이런 비중과 산업적 특성을 지닌 축산을 일반농업에 섞어 놓겠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우리 축산이 변화하고 있으니 변화에 따라 가자는 게 축산업계의 주장이다.
지금 단백질 공급에 앞장서는 축산농가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질타받고, 가축질병으로 고통 받는다. 2018년에는 무허가축사를 처벌하고 과태료 먹이겠다는 것이 정부다. 지자체는 신규진입 못하게 하고, FTA, 김영란법으로 위협받는 게 축산의 현실이다. 이러한 것을 전부 간과하고 농협법으로 말장난만하고 있는 정부가 안타깝다. 시대가 변하고 흐르는 만큼 조직도 개편돼야 한다.

 

▲김현대 국장(한겨레신문)=협동조합의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용자 중심 조합원의 책임성을 담아내려는 노력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기존의 문제는 놔두고 접근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폄하되고 있다.
일선조합원이 출자한 조합이 중앙회에, 중앙회가 지주회사에, 지주회사가 자회사로 출자한다. 단계가 복잡하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심플하다. 일선조합에서 필요하면 품목별연합회로 직접 출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지주회사, 자회사가 일선축협 조합원의 의견과 일치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금융지주에서 돈 벌면 중앙회로 넘어가고, 중앙회에서 그 것을 배분하니까 막대한 권한이 집중되는 것이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제는 품목별연합회로 가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축산특례논란도 본질에서 어긋났다.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는 어떤 식으로 특례를 바꿔도 문제가 생긴다.
축협도 자체적으로 조사부 기능을 만들어서 협동조합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김정주 명예교수(건국대학교)=대통령이 바뀔 때 마다 농협법은 동네북이다. 가만히 넘어간 적이 없다. 현 정권에서는 조용해서 과거 정권들과 다른가 보다라고 생각했더니 입법예고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역시라는 생각이 들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협동조합과 지주회사는 전혀 다르다. 경제지주는 자본주의의 꽃이다. 자본주의의 꽃과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협동조합을 붙이는 건 말도 안된다.
정부는 농협의 선거과정에서 부정부패가 개입되기 때문에 손을 댄다고 하는데, 중앙회 이사가 27명이다. 14명만 포섭하면 누구나 중앙회장을 하거나 시킬 수 있다. 오히려 부정부패의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감사위원장을 외부사람으로 하는 법안도 그렇다. 농협을 잘 아는 사람이 감사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농협의 특성이나 생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오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당연히 퇴직공무원에게 좋은 자리 마련해주려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를 불러 올 수밖에 없다.
농협중앙회장과 축산경제대표의 관계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과거 농협중앙회장이 축산업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진 발언을 한 적이 있다. 당시 축산경제 대표가 강하게 축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중앙회장이 임명하는 축산대표였다면 아마 농협에서 축산은 이미 사라졌을 것이다. 때문에 특수성과 대표성, 사업권이 보장된 축산경제 대표이사가 필요한 것이다. 인사추천위원회는 사실상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이미 결정이 되어버린 것에 대해 참고만 할 뿐이다.
축산경제특례의 필요성을 SNS를 통해 정부와 청와대, 국회에 축산업계의 의견을 보내자.

 

<청중토론>

“하나의 운동장서 축구시합과 농구시합 하는 꼴”


▲이승호 회장(낙농육우협회)=정부의 농협법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참 가슴이 터지는 심정이다. 이제는 협동조합이 없어지는구나, 말만 협동조합이지 주식회사로 전환되고 마는구나 라고 생각하니 참으로 답답해 견디기 힘들다. 농협법 개정에 대해 정부가 수순대로 계속 밀어붙이면 안 된다. 누구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농민들 목을 죄는 정책을 세우면 안 된다. 축산특례를 인정해줬기 때문에 농·축협 통합이 된거다. 지금처럼 축산을 무시하려면 예전과 같이 축협중앙회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이성기 조합장(순천광양축협)=세상의 모든 산업은 전문화, 세분화 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운동장 하나에서 동시에 축구시합과 농구시합을 하는 꼴이다. 제대로 된 경기가 가능하겠는가. 정부는 여기다 한 발 더 나아가 축구와 농구 심판을 한명으로 하겠다고 한다. 말이 안 된다. 2000년 당시 우리 축산인들은 농협법 132조를 고육지책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정부 주도의 농·축협 통합이 됐다. 정부의 온갖 압박에도 축산업의 전문성이 그만큼 중요하고,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2000년 당시의 약속을 폐기하겠다면 차라리 축협중앙회의 발족을 정부에 건의한다.

 

▲문정진 간사(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협이 수협의 5배고 산림조합의 10배 규모인 것으로 알고 있다. 왜 정부가 이런 축산을 무시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축산 조직을 키우지 못할 망정 오히려 있는 것을 없애겠다고 한다. 축산단체는 절대 이를 용납할 수 없다. 법으로 축산분야의 독립성을 보장하길 바란다.

 

▲심진일 대표(충남 홍성 철길농장/한우)=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선거로 뽑은 대표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장들이 지도사업이나 경제사업은 전혀 할 수 없게 되고, 농정활동이나 하라고 하는데 이럴 거라면 왜 조합을 만들고, 조합장을 왜 뽑아야 하나.

 

▲신관우 조합장(충북낙협)=이해당사자인 축산인들이 반대하는 법 개정을 굳이 왜 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농협축산경제는 그동안 많은 성장을 거두었고, 축산업이 농업 생산액 중 42%를 차지한다. 축산경제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 전문성을 흐리는 농협법 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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