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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각 당에 전달한 김영란법 반대 호소문 주요 내용은

“수입농축수산물권장법…침체된 내수경기 찬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농축산업계는 총 궐기대회를 진행하며 반대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특히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한우업계는 각 당사를 찾아 농가들의 의견을 담은 호소문을 전달했다. 호소문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었을까. 호소문에 담긴 축산업계의 피해 예상 규모와 요구사항을 살펴봤다.

 

온 국민에 통념적 기준 적용…연간 11조원 경제적 손실 예상
명절 선물세트 판매 절대적…산업 특수성 반드시 고려돼야

 

◆ 농가들이 ‘농축수산물 제외’를 주장하는 이유
가액이 정해질 경우 국내산 농축산물에는 규제로 작용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인 피해의 최소화에도 어긋나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수입농축수산물에 비해 훨씬 비싼 국내산의 특성이 감안되어야 하며 한우 소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명절 선물세트의 경우 10만원 이상이 93%를 차지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농축수산물의 수요만 늘리게 되어 농가 피해와 대정부 불신을 초래하게 되며 국가신뢰도 제고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우협회는 “국내산 농축수산물은 금품수수대상에서 제외해도 법의 목적은 달성된다는 것이 농민들의 정서”라고 밝혔다.

 

◆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예상 피해규모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축산물 선물 수요는 24.4~32.3%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수요 위축에 따라 생산액도 8.4~10.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농업생산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연간 9천억원대에 이르는 수치다.
음식업, 선물업 등의 업계도 심각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시행 이후 연간 11조6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한우 음식점에서의 소비도 직격타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우협회는 “음식점에서 한우 1인당 가격이 보통 7만5천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음식가격 3만원 설정으로 소비가 40% 이상 감축, 음식점 소비 역시 6천400억 이상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 한우협 “피해 최소화ㆍ법의 균형성 고려해야”
한우협회는 “완전 개방시대에 진입한 현재 김영란법의 원안대로 시행은 300만 농축산인들의 울분과 침체된 내수 경기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여론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동안 정부가 WTO, FTA 극복을 위해 고급화에 열중해 온 농축산물의 특수성을 반영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했으며, 박근혜 대통령도 “내수 위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권장 해놓고 판로를 막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FTA 시장 개방의 파고 속에서도 고품질의 농축수산물 생산에 전념해 온 농축산인들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피해는 물론 내수진작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180도 동떨어진 만큼 김영란법이 수입농축산물 권장법으로 전락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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