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축산인 비대위 본격 활동
포천시 축산발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양기원·포천축협장)가 지난 4일 결성<사진>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포천비대위는 농협법 축산특례 존치와 축산지주 설립으로 축산업의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을 보장해 줄 것과 오는 9월 시행되는 김영란법과 관련해 농축산인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농축산물의 소비촉진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시키거나, 농축산물의 특수성을 반영한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촉구 결의했다. 포천비대위원장에는 양기원 포천축협장이 선출됐다. 이 자리에서 양 위원장은 “농협법 및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지역 농축산물은 빈사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우리 농축산업은 FTA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아 생존권을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생존권 사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천=김길호
화순군 축산인 비대위 힘찬 출항
화순군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송태평·화순축협장)는 지난 4일 화순축협 회의실에서 화순군지역 축종별 회장과 화순축협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업 발전 및 농협법 개정을 위한 ‘화순군 축산인 비상대책워원회 출범식’<사진>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화순군 지역 축종별 회장들은 “현재의 농협법은 과도기 상황의 법 체계이므로 이번 농협법 개정시 축산지주 설립과 최적의 지배구조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축산지주 설립과 축산특례 조항을 현행처럼 농협법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송태평 위원장은 “우리 축산업을 지금까지 대변해온 농협중앙회의 축산특례 폐지를 입법예고 함으로써 이 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축산업을 대변할 기관이 사라지게 된다”며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산특례는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밝혔다.■화순=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