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박피가격의 공시를 없애는 문제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의 일부 조항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에 따르면 육가공업계는 전체 돼지시장에서 1%의 거래에 지나지 않는 박피가격이 기준가격으로 정산되는 현행 박피 정산제도를 공시에서 제외돼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농안법 34조 2항에 “도매시장 법안 등의 공시에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 도매인이 공시해야 하는데 거래일자별 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 등을 공시하게 돼 있다”는 내용이 문제다. 이로 인해 박피가 1마리라도 나오고 있는 한 공시를 제외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이렇다 보니 육가공업계는 박피고시 제외가 어려우면, 성별 등급별 가격은 공시하되 평균가격은 공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피의 도매시장별 암수별 가격차가 커서 평균가격이라는 의미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육가공업체 한 관계자는 “박피가격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해도 1%도 안되는 가격이 시장을 좌지우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돼지고기 거래 물량이 탕박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농가와 육가공업체 간의 정산방법이 도매시장 박피 경매가격으로 이뤄지다보니 바뀌지 않고 있다. 정산방법의 낡은 관행 때문에 시장이 수입육에 잠식되는 만큼 관련기관,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단서조항을 넣거나 농안법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