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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계열농장 구제역 방역관리 강화

경기도, 출하돈 항체검사 집중 실시

[축산신문 ■ 수원=김길호 기자]


경기도가 계열화농장에서 출하된 돼지에 대해 구제역 항체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소장 임병규)는 이달부터 내달까지 두 달간 계열화농장에서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돼지를 대상으로 구제역 항체검사를 집중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된 용인지역 3개 농장 중 2곳이 대기업 계열화(계열주체) 소속농장이었다는 사실에 따른 것이다.
현재 도내 계열주체 소속농장은 돼지사육 전체 1천324개 농가 중 185개 농가로 13.4%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집중검사에서는 이들 농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세부 추진내용으로는 계열농장에서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돼지에 대해 농장별 10두를 채혈한 후, 구제역 감염항체(NSP)와 백신항체(SP) 2가지 검사를 모두 실시하게 된다.
우선, 검사에서 감염항체(NSP)가 검출된 농장은 이동제한 조치를 취한 후, 추가적으로 사육동별 16두씩을 대상으로 환경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환경검사 결과 바이러스 검출은 없고 감영항체만 있을 경우에는, 3주후 동일하게 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한다.
백신항체(SP)검사결과 항체형성율이 낮게 나온 농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16두를 대상으로 확인검사를 실시한다. 항체형성율이 30%이하로 낮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와 함께 원인조사, 백신접종요령 교육, 추가백신접종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1개월 후 추가백신에 대한 항체가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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