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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차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책 주문

강원지역 축산단체들 협의회 갖고 당면현안 논의
가축공제 예산 확대·축산관 건립 필요성도 제기

[축산신문 ■원주=홍석주 기자]

 

강원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박영철)가 지난 11일 원주축협 소회의실에서 협의회<사진>를 갖고 무허가 축사 문제 등 당면현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날 협의회에는 신동훈 원주축협장을 비롯해 도내 축산관련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박영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계속되는 폭염 속에 가축 피해 예방을 위한 하절기 사양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축사시설 안전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동훈 원주축협장은 “농협법 개정과 관련 농협 내 축산조직의 자율성, 전문성, 독립성 보장을 위해 법으로 명시된 농협법 132조 축산특례 조항을 삭제하려는 정부의 행태는 축산을 포기하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일선축협 및 축산단체들의 하나 된 결집력으로 반드시 특례 존치와 축산지주 별도 설립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재해나 질병으로부터 가축이나 축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공제제도와 관련한 정부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단체장들도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기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와 관련해 축산농가들의 실효적 구제를 위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책이 전제돼야함을 강력히 주문했다. 또한 일부 단체장은 도내 축산관 건립이 필요하다며 행정적 뒷받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축산경진대회 참여율과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시상금 상향조정, 하절기 가축 면역력 증강제 구입비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제기된 내용들이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안으로 일목요연하게 작성해 중앙정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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