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가 김영란법 개정을 위해 전국 국회의원의 동의서를 받고 있다. 도지회별로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 김영란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 법 적용 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은 제외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산이다.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농축산인들의 의견에 응답했을까. 8월17일 현재 동의서 제출 현황을 살펴보았다.
전북지역 의원 60% 동의…전국서 가장 많아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24.8%…최고 제출률 기록
수도권 의원 제출 부진…“더 많은 동의서 필요”
◆ 현재 동의서 제출 15.7%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47명(15.7%)이 지금까지 김영란법 개정에 동의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지역이 10명의 의원 중 6명이 동의해 60%로 가장 높은 제출비율을 보였다. 강원과 충북도 8명 중 4명(50%)이 동의했으며 울산 33.3%, 대전·세종·충남 31.6%, 대구·경북 28%, 광주·전남 27.8%의 국회의원이 동의했다.
정당별는 새누리당이 129명 의원 중 32명이 찬성, 24.8%가 한우협회와 뜻을 함께했으며, 국민의당이 18.4%, 더불어민주당은 6.6%의 의원이 동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의원수가 가장 많은 인천·경기 지역은 73명의 의원 중 7명이 동의서를 제출해 9.6%의 제출비율을 보였으며, 서울시 국회의원 49명 중에는 아직 제출한 의원이 없다.
◆ 한우협 “아직 모자라”
한우협회는 아직 동의서 제출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더 많은 시민들과 국회의원이 뜻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계산이다.
과거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손해배상 소송에서 농가를 상대로 동의서를 받았지만 동의서가 부족해 패소했던 것을 거울삼아 최대한 많은 동의서를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김영란법 합헌 결정 이후 받기 시작한 동의서에서 서서히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며 “법 시행 전에 진행될 국회 정무위,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에 농축산인들의 간절한 바램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