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 부산경남도지회(지회장 강호경)는 지난 9일 남창원농협 농산물유통센터 회의실에서 제 5차 시군지부장 연석회의<사진>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양진윤 경남도축산과장과 김경호 경남농협 축산사업단장이 참석해 한우산업의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강호경 지회장은 “김영란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데 그 과정에서 상경투쟁과 각 사회단체를 통해 홍보를 해 왔지만 정부에서는 부동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한우농가들의 고충은 더욱 가중되는 만큼 한우인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모인 지부장들은 각 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생축장이 원래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지회 차원의 대응과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과정에서 건축설계사들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적정금액 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협의회측은 보고사항을 통해 행사기간 중 300두가 소비되는 철마한우축제에 경남의 한우가 소비 될 수 있도록 주최측과 협의하였으며 행사기간 뿐 아니라 년 중 경남의 한우가 소비 될 수 있도록 구두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또한, 한우고기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오는 11월, 5일간 진주에서 개최되는 국제식품박람회에서 대규모 시식행사 및 참여행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