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의 역할>
우리나라 축산업은 2015년 기준 19조1천257억원으로 농업생산액의 43%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했다.
한·미, 한·영연방, 한·중 자유무역(FTA) 체결·발효에 따른 대외 경쟁력 저하, 축산농가 전업화·규모화에 따른 오염부하량 및 악취민원 증가 등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주고 있으나 축산농가는 전문인력 부족 등에 따라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축산악취를 효율적으로 저감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4년 3월 2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을 개정하여 민간 전문관리기구의 설립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사전 예방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축산환경관리원(이하 관리원)을 2015년 5월 8일 설립하였다.
냄새 없는 축산, 정책적 한계 극복
관리원은 가축분뇨법 제38조의2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자(축산농가) 또는 처리시설 설치자가 설치한 시설에 대한 컨설팅·지도·교육,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원, 퇴비·액비의 품질관리, 가축분뇨의 수거·자원화 및 퇴비·액비 유통 등 통합관리,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농식품부)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축산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 자원화를 비롯하여 축산환경 정보관리, 교육·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축산농가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고 지역 환경문제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기존 개별시설·공동자원화시설 지원만으로는 축산악취 해결에 한계가 있어 주요 악취 발생지역인 축산단지 및 사육밀집 지역의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농식품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에 전문가 컨설턴트 구성·지원 등으로 축산악취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올해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은 120억원 규모로 국비보조 20%, 지방비 보조 20% 및 융자 60%의 지원조건으로 추진되며 국민참여 공모(천안시)와 지자체 신청 방식으로 선정된 5개 시·군(천안, 논산, 정읍, 영천, 경남 고성) 44농가, 4개 시설(퇴·액비, 미생물배양)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사업의 내실을 꾀하고 있다. 농가별 악취저감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축산악취를 모니터링하고 악취저감 교육·컨설팅 등 사후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 생산자단체 및 주요 기관과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업무협약(7건) 및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다짐대회(논산, 세종, 고성)로 축산악취개선의 자율적인 해결 노력 등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공동자원화시설 운영편람 제작(현장조사 중), 축산농가용 퇴비·액비 성분검사 시료채취·운송방법 안내 및 액비저장조 운영실태 조사·분석 등으로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퇴·액비품질 향상도 도모하고 있다.
축산환경 정보제공을 위해서는 기존 지리정보체계(GIS) 기반을 둔 축산환경 정보지도(ma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내 모바일 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축산환경개선 교육·컨설팅(6천300여명, 100개소), 액비수요처 확산(퇴·액비 사이버 중개거래소) 및 대학생 중심의 봉사단 구성·운영(7.18, 23명)을 통한 축산환경개선 홍보활동 등 다양한 현장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그간의 범정부적인 노력과 축산업계의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악취 저감효과는 미흡한 상황이며, 일부 축산농가의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른, 향후 관리원의 주요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축산인 자발적 실천서 출발
첫째, 축산악취 조기해결을 통한 국민과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조성을 위해 중점관리대상(19개 시·군, 866농가)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악취저감시설 설치, 컨설팅 및 사후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2017년도는 3개소 내외 97억원이 정부안으로 확정되어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특히,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과 축산악취관리지원센터(2017년 설치, 관리원)의 정보통신기술(ICT)을 연계하여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 컨설팅 및 해당농가 의견청취 등 농가 위주의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다.
둘째,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을 활성화한다. 2008년부터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 및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인센티브 부족 및 유지·관리 비용부담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해 현재까지 8개 농장만 지정·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여 축산악취를 저감하거나 고품질 가축분뇨 퇴·액비 생산 등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축산농가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하고 동 농장에 대해 환경개선 비용 지원, 가축사육거리제한 완화 등 환경친화축산농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농식품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도가 활성화되면 축산악취 저감 등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축산환경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지역주민의 축산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2021년도까지 축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지역별(시·도) 농가의 컨설팅을 담당하는 관리원의 축산환경 전문컨설턴트(약 100명)를 육성할 계획이다. 축산환경 전문컨설턴트 육성교육은 배출시설, 분뇨처리 및 현장(퇴·액비 살포 등) 3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초·심화 교육을 모두 이수한 자에게는 축산환경 전문컨설턴트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금년도에는 30명을 선정하여 기본과목(기본적인 지식과 관련 법률) 및 3개 분야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구성된 기초교육을 실시(11.21~25, 5일간)하고, 기초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내년에 심화교육을 진행한다. 육성된 축산환경 전문컨설턴트는 관리원의 전문컨설턴트와 합동으로 축산악취 등 민원이 있는 축산농가, 노후화된 공동자원화시설 등에 대하여 기술진단과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컨설턴트는 3년마다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끝으로 축산농가의 현안사항인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교육, 상담 및 홍보(사례집, 리플릿) 강화뿐만 아니라 현장업무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16년 10월 기준 무허가축사 실태조사 실시(2016.5~9)결과 적법화 대상농가 6만190호 중 적법화율이 2%에 머무르고 있어 추가 조치가 필요하고, 시·군별 추진반이 구성되어 있지만 많은 적법화 업무로 인하여 인력 및 업무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축산농가가 적법화를 하고 싶어도 행정적·법적 절차가 까다롭고 지자체 담당자와의 소통이 어려워 현장에서 축산농가에게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함께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관리원, 건축사 등)의 현장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원, 건축사, 축산단체(한돈협회, 한우협회) 및 시·군 담당자(건축·환경·축산 등)를 중심으로 임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현장 지원반’을 구성·운영한다. 현장 지원반은 적법화율이 낮은 지자체 중 적법화가 가능한 축산농가에 대해 적법화 방법, 변경허가·변경신고 이행여부, 설계도면 및 처리시설 설치 등 전문적인 컨설팅과 업무 지원으로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축산환경문제는 관리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축산농가, 공동자원화시설업체, 액비유통업체, 퇴비제조업체, 재활용업체 및 경종농가 등과 다각적인 협력이 필요며, 정부와 지자체, 축산관련 협회 및 단체, 언론계 및 학계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하다.
관리원은 축산환경과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와 협력을 통하여, 국민의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이 달성될 수 있도록 축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축산업이 경제적인 측면과 식량안보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국가의 중요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업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 축산환경관리가 선진국형으로 자리 잡아 축산업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산업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명을 다할 방침이다.